더사랑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56 (화양읍)

054-373-5801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더사랑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청도군

교통·주차

대중교통

위치: 화양읍사무소와 화양우체국 사이에 있는 토속식당 건물 1층에 센터가 있습니다.(경북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56, 전화 054)373-5801) 버스이용시 화양파출소 앞에서 하차하셔서 청도방향으로 약 100m 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앞 도로변에 주차 가능하고 청도방향 50m 거리에 위치한 화양읍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9

폭염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2026.07.16 ▼
폭염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안내 및 행동요령 자료입니다.
자료 참고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주의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20 ▼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더사랑재가복지센터와의 계약으로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방법)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급여 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 자료집을 제공한다. 또한, 본인부담금 미납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최초 서비스 시작 일에서 사업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표준악관 제10068호
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본인부담금으로 94%와 91%를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 수혜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요양보호사의 의무
요양보호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2)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3)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4) 수급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가 한다.
5)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6)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7)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8)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직원회의와 급여제공지침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9)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10)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항상 지참하도록 한다.
제8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접수한다.
② 신청·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방문상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9조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미세먼지 관리법
2026.05.17 ▼
-미세먼지 관리법-
1. 외출 전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
아침이나 오후 시간대에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답니가

?? 미세먼지 앱 확인하기
?? ‘매우 나쁨’ 단계에는 장시간 야외활동 줄이기

2. KF 마스크 착용하기
일반 마스크보다 KF 인증 마스크가
미세먼지 차단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얼굴에 밀착되게 착용하기
?? 사용 후 오염된 마스크는 교체하기
특히 바람이 강한 날에는 더 꼼꼼하게
착용 하시는게 좋아요!

3. 외출 후 바로 손 씻기
미세먼지는 피부와 머리카락, 옷에도 남기 쉬워요
?? 손·얼굴 깨끗하게 씻기
?? 가능하면 샤워하기
?? 외출복 바로 정리하기
작은 습관이지만 훨씬 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

4. 실내 공기 관리하기
창문을 계속 닫아두기만 하면
실내 공기가 답답해질 수 있어요
미세먼지 수치가 낮은 시간대를 활용해
짧게 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 짧고 빠르게 환기하기
??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하기
?? 젖은 걸레로 바닥 닦기

5. 물 자주 마시기
목이 건조하면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을 자주 마셔주면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따뜻한 차나 과일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6. 귀가 후 코 세척·양치하기
외출 후 양치를 하거나 코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답답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양치 꼼꼼하게 하기
?? 코 세척은 무리하지 않게 하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몸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습관만 잘 지켜도 훨씬 쾌적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꼭 실천해보세요 ??
2025년-2026년절기 예방접종 안내
2026.01.09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시다.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 12. 31 이전 출생자)
-기한: 2026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비용 지원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폭염주의보 행동요령
2025.08.26 ▼
1.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2. 가볍고 시원한 재질 옷 착용
3. 실내온도, 환기, 수분체크
4. 오후 12시~4시 외출자제
2025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실시
2025.06.16 ▼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함을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기

/ 대상: 65세이상 어르신(1960. 12. 31 이전 출생자)
/ 기간: 2025. 1. 1 ~ 12. 31
/ 장소: 청도관내 위탁의료기관 15개소
/ 준비물: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산불조심!!!
2025.03.27 ▼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작은 불씨 하나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령 폐렴환자 급증!!
2025.01.20 ▼
고령 폐렴환자 급증으로 어르신 급여제공시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겨울철 독감&#039; 코로나 19 동시 유행 우려
2024.10.30 ▼
겨울철 독감&#039; 코로나 19 동시 유행 우려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1
최*정 ★★★★★
딸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숙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훈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문*희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56 (화양읍)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56 (화양읍)

전화

054-373-5801

전화

더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더사랑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