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더조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시장길 205 1층 (신선동2가)

051-414-0609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영도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남포역 6번출구 또는 버스편 영도 가는 방향 6번, 9번 '외나무약국' 하차하시면 됩니다. 외나무약국 하차 후 남도여중 방향으로 300M 정도 오시면 됩니다.

🅿️ 주차

11시 30분 ~ 14시 까지는 센터 입구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2023.02.06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대중교통, 고위험군 보호 위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 마스크 해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어르신댁에서 근무 중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시는 조은실버 선생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2.2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라.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30,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원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6,5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60분 이상 55,120

[표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 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서비스제공)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계약해지를 통지할때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수없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를 계속 강요하거나 의료행위를 요구 할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나 사정으로 서비스시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기관방문이나 관리자의 수급자방문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및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 납입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제9조 및 제19조, 제20조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2.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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