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더조은재가복지센터

051-316-0811
B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이용시 : 감전역하차 구덕 터널방향으로 6~700 미터지점(스피드자동차용품점건물 3층) 2. 버스 이용시 : 8번, 15번, 161번 학장교차로에서 하차 10미터지점

🅿️ 주차

건물뒤편 8~9대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더조은재가복지센터 051)316-0811, 팩스 051)316-0911
☎센터장 안범상 010-7100-6405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더조은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사업
가.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치매관리서비스
바.여가지원서비스
사.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복지용구급여확인서
3.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이상 15,430 150분이상 44,770
60분이상 22,380 180분이상 50,400
90분이상 30,170 210분이상 56,170
120분이상 38,390 240분이상 61,95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이용자에게 사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사고 또는 손해 예방
4.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한다.

■면책
①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이용자가 사망한 때
4.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더조은재가복지센터 051)316-0811, 팩스 051)316-0911
☎ 센터장 안범상 010-7100-6405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더조은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이상 16,190 150분이상 46,970
60분이상 23,480 180분이상 52,880
90분이상 31,650 210분이상 58,930
120분이상 40,280 240분이상 65,00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차량 미 이용 46,2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이용자에게 사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더조은재가복지센터 051)316-0811, 팩스 051)316-0911
☎센터장 안범상 010-7100-6405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더조은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사업
가.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치매관리서비스
바.여가지원서비스
사.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복지용구급여확인서
3.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이상 15,430 150분이상 44,770
60분이상 22,380 180분이상 50,400
90분이상 30,170 210분이상 56,170
120분이상 38,390 240분이상 61,95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이용자에게 사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사고 또는 손해 예방
4.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한다.

■면책
①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이용자가 사망한 때
4.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가입증서
2022.11.28
2022-07-01~2023-07-01 기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협의안 제정
2022.09.29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협의안 제정
2022년 장기요양 종사자 건강관리 특화사업
2022.05.31
* 장기요양 종사자 영양 및 건강 관리를 위한 YO양~건강(지원)챙김, 몸튼튼 영양듬뿍 특화사업을 실시
1.목적
고령인 요양보호사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기회 제공
올바른 건강관리 실천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적용
영양.건강관리 전문 교육으로 상위권인 만성질환 대상자 관리
2.주요내용
요양보호사의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제공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수급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적용
전문가 교육을 통한 만성질환 자가 관리방법 안내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동참 및 마스크 배부
2021.07.06
2021년 6월 코로나-19 위험성으로 1:1 직원교육과 일정표 전달, 일정수정 진행하였음. 또한 유선상 안내 및 문자공지로 요양보호사에게 알려드림. 수시로 연락확인해주시라 요청함.
사상구 구청에서 실시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취약계층 돌봄인력 (요양보호사등)에 120매씩 개별 마스크 지급하였음.
2021년 4월 직원회의 개별진행 & 공지사항
2021.05.28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명단 확정
- 2021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명단이 확정되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6월경 교육을 받을 예정이오며 미리 주말 일정조정 해주시라 당부드림. 그밖에 전달사항은 개인별 연락취하겠다 설명드림. ◇ 코로나-19 위험성으로 1:1 직원교육과 일정표 전달, 일정수정 진행하였음. 또한 유 선상 안내 및 문자공지로 요양보호사에게 알려드림. 수시로 연락확인해주시라 요청함.
◇ 모임 자제하시고 근무지 외에는 외출 조심하시면서 개개인 모두 코로나 예방에 주의해주시라 당부함.
◇ 테그 오류, 연장근무 요청 등 사무실에 미리 통보 요청
◇ 치매교육이수 희망자 사무실로 연락요망
◇ 건강검진결과서, 노인인권&학대 교육 수료증 제출요청
◇ 회사 유니폼인 앞치마를 꼭 착용하시고 근무하시라 요청
2021년 3월 직원회의 개별진행 & 공지사항
2021.04.16
코로나-19 위험성으로 1:1 직원교육과 일정표 전달, 일정수정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선상 안내 및 문자공지 되오니 수시로 연락확인해주시라 요청하였습니다.

<전달사항>
◇ 모임 자제하시고 근무지 외에는 외출 조심하시면서 개개인 모두 코로나 예방에 주의해주시라 당부함.
◇ 테그 사용 필수, 근무시간 엄수
- 출퇴근 시 리더기 필수로 찍어주시며 오류발생 등 찍지 못한 경우에는 꼭 사무실로 연락 주셔야 하며 지난일정 수정을 불가능하오니 근무시간 30분내외 변동에 유의해주시라 말씀드림.
◇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프로그램(발음교정과 사례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 손마사지)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기능향상 도움제공 요청.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 근무 시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손을 자주 씻어 질병 예방에 힘써주시라 당부함.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모임참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 섭취하는 행동을 하지마시라 강조함.
◇ 건강검진결과서 제출요청
◇ 앞치마를 꼭 착용하시고 근무하시라 요청
2021년 2월 직원회의 개별진행 & 공지사항
2021.03.16
◇ 테그 사용 필수, 근무시간 엄수
- 출퇴근 시 리더기 필수로 찍어주시며 오류발생 등 찍지 못한 경우에는 꼭 사무실로 연락 주셔야 하며 지난일정 수정을 불가능하오니 근무시간 30내외 변동에 유의해주시라 말씀드림.
◇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프로그램(발음교정과 사례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 손마사지)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기능향상 도움제공 요청.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 근무 시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손을 자주 씻어 질병 예방에 힘써주시라 당부함.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및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숙지하여 모임참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 섭취하는 행동을 하지마시라 강조함.
◇ 환절기 겨울철 건강관리 주의
- 일교차가 심한 요즘 어르신 체온유지에 신경 써주시며 겨울철 건강관리 필요성 강조 또한 실내공기 자주 환기시켜 갑갑한 일상에 대해 기분전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함.
◇ 모임 자제하시고 근무지 외에는 외출 조심하시면서 개개인 모두 코로나 예방에 주의해주시라 당부함.
◇ 테그 오류, 연장근무 요청 등 사무실에 미리 통보 요청
◇ 치매교육이수 희망자 사무실로 연락요망
◇ 건강검진결과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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