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6

더청춘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판로 203 1층 (두암동)

062-266-0110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더청춘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 센터장은 24시 상시 근무 및 대기)

지역

광주 북구

방문 인력현황

38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4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 금호36, 송암74, 금남55

🅿️ 주차

사무실 근처 주택가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04.30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6.5.1.)

<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 관련 사항 >
1)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 급여비용의 50% 가산 유지
2) 고시 제32조제3항제2호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월~금요일)에서 제외
3)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의 30% 가산
4) 고시 제69조제2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공휴일에 포함
5)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노동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 가능

2. 또한 이와 관련, 노동절에 대한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방문일정등록) 재가급여 전산 변경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공휴일 30% 가산 적용 및 미이용일 급여비용 제외,
수가 및 달력 변경 적용 예정(변경예정일: '26.4.28.)
2) 4.28. 이전 입력하신 일정 통보는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눌러 휴일 수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2024.12.09 ▼
더청춘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입니다.

1. 사업목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 재가방문요양서비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및증진) 인지활동지원서비스(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를 제공합니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합니다.

3. 이용대상자
① 이용자의 자격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요양1, 2, 3, 4, 5등급)을 받은 자

4. 이용계약 및 절차
①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계약 방법 :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할 수 있다.
③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본인부담비율
- 일반이용자 : 보험료 순위 50% 초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적용대상자 :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급여비용의 6%, 25 ~ 50% 이하 급여비용의 9%
⑤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허*란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양*찬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철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길*숙 ★★★★★
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판로 203 1층 (두암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판로 203 1층 (두암동)

전화

062-266-0110

전화

더청춘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더청춘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