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잔여 34명

더행복주간보호센터

053-782-5599
C
평가등급 78.6점
🛏️
정원 / 현원 10 / 4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08:00~18:00 운영 / 명절 당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4명
23%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6%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22

간다간다슝간다_진밭골!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건강교육 및 신체계측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노래_달타령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버들소리_국악공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보호자간담회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사회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세라밴드 체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아로마 손맛사지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요가교실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음악활동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정충체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풍물패 공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449, 204, 401 지산목련아파트앞 정류장에서 도보로 2분거리

🅿️ 주차

건물 뒷편에 유료 주차장 마련_ 주차차단기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 이용객의 경우 2시간 무료 등록 가능.(2시간 이후 20분당 1,000원 부과)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6년
2025.12.2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2.1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4년
2024.03.1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1.07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도)_주야간보호사업
2022.01.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 급여 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배상책임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도)_방문요양사업
2022.01.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내용
더행복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 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 급여 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2021.10.23
이동서비스 안전수칙을 게시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도)-방문요양사업
2021.06.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내용
더행복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 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 급여 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노인학대예방 안내문
2021.06.23
본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게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외부전문강사가 진행하는 맞춤형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2019.01.16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맞춤형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더 알찬하루를 보내시고 계셔
어르신과 보호자 또 프로그램 진행의 부담을 덜게 된 직원들 모~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 맞춤형프로그램 구성
레크리에이션 / 미술활동 / 기체조 / 사회활동 (1일 1회 60분씩 제공)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782-5599

전화

더행복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