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더행복한재가복지센터

055-241-1980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 <<마산 여성회관 하차 도보 5분 이내 (산호파출소 바로 옆 상가) >> 53, 100, 160, 265, 529, 801번 ▣ 자가용 이용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15길 11. 한진상가 1층 90호 (산호시장 입구 산호파출소 바로 옆)

🅿️ 주차

사무실 바로 앞 주차가능(2대), 30미터 이내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을 한다.
다. 계약서를 2부 자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고 수급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년 01월 01월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구 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 이상의 금액, 병원동행 교통비 등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9월 중 갱신)

종류
구분
종목
기관
기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현대해상
2024.09.01.
~ 2025.09.01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을 한다.
다. 계약서를 2부 자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고 수급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3년 01월 01월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구 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 이상의 금액, 병원동행 교통비 등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9월 중 갱신)

종류
구분
종목
기관
기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현대해상
2023.09.01.
~ 2024.09.01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6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을 한다.
다. 계약서를 2부 자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고 수급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3년 01월 01월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구 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 이상의 금액, 병원동행 교통비 등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9월 중 갱신)

종류
구분
종목
기관
기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현대해상
2022.09.01.
~ 2023.09.01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05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을 한다.
다. 계약서를 2부 자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고 수급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2년 01월 01월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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