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 계약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더행복한재가요양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이용자 급여이용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주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기관의 급여이용 계약 및 관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이용대상의 기준 및 모집방법
제3조 (이용대상의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65세 이상으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자,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통해 인정되는 노인선 질병)을 앓고 있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자, 기타 등급외 자 중 자기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대상을 이용자로 한다.
제4조 (이용대상의 제외)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정신과적인 이상 행동이 두드러지는 자
②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기타 법정전염성 질환)
③ 말기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
제5조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신원인수인의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지역 내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③ 기타 본 기관의 홍보물 배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④ 기관의 기존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인 소개
⑤ 전체 직원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홍보
제3장 이용절차 및 계약
제6조 (이용절차 및 계약포함사항)
①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계약 체결 전 수급자 가정방문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족의 부양능력 등 기능적 측정을 통하여 현 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수렴하여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단에 통보한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 수급자를 “갑”으로, 제공자를 “을‘로, 보호자를 ”병“으로 계약한다.
2.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재계약한다.
3. 계약목적 :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등 : 월 이용료는 등급에 따른 월한도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감경대상자는 6%와 9%, 차상위 7.5%, 기초수급자 0%)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뒷면에 별첨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 아래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계약 중이라도 갑과 을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본인부담금을 6회 이상 연체하여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부당요구로 인해 요양보호사 수급이 불가능할 때
⑤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⑥ 급여제공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발생을 이유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때
제4장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 기관에서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이용료의 변경의 시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일로 한다.
③ 등급이 변경되거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의 시간 또는 횟수를 가감할 경우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고 방문사회복지사의 일지에 내용을 기록한 후 변경된 서비스를 실시한다. 필요 시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할 내역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하고 온라인입금,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수령한다.
⑤ 본인부담금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미납사실을 통보하고 장기연체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을 통보한다.
⑥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라고 판단될 때는 지역사회의 후원자를 개발하여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제8조 (제공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준수한다.
③ ①항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개정되기에 본 규정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하지 않는 대신 시설장은 보건복지부 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제5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9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① 기관은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이때 센터장은 보험회사별 보험적용의 범위, 보험료 납입액, 행정처리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를 선택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와 서비스 계약 시,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과 보험 적용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도중 수급자의 상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응급상황 대처요령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기관에 사실을 보고하고 기관은 바로 배상책임보험 사실을 보호자에게 재고지하여 안심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④ 기관은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사전에 설명한다.
1. 요양보호사 및 신원인수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요양보호사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가 아닌 방사선의 오염, 공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가정내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별도의 의료행위 등을 통해 발생된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10조 (수급자 사례관리 파일의 구성)
①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서
③ 수급자 욕구사정기록지
④ 장기요양기관 입소의뢰서(기초수급자에 한함)
⑤ 낙상 및 욕창위험도 평가지, MMSE
⑥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별도책철)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⑧ 수급자관리, 사회복지사 방문일지(별도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