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하여 통보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매년 변동되는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게시판, 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등 외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 건강진단서 등 필수 서류 제출 의류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 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행위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법정본인부담금)과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변경 시에는 비용 청구 전에 우편, 메일, 모바일 등 개별적으로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기타 발생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매월 보호자에게 청구 시 케어포 또는 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제5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안면·구강·두발·신체 청결도움, 옷 갈아입기·식사·배설·이동·신기능의 유지 및 증진 도움 등
-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및 동작훈련, 여가활동프로그램, 인지·정서 서비스 등
- 간호 및 처치 : 건강상태 확인, 경구약 투약, 외용제 활용, 단순 상처처리, 온·냉요법 등
- 치매관리지원 : 치매수급자 관리,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등
-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대처, 응급구호 등
- 이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이동 서비스 등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3.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 등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는 이용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