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급여제공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
2.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①일반 15%
②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③기초수급자 0%
4.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확인할 권리
③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사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신원인수인의 의무
①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서비스 이용시 구비서류
①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
7.계약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