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34명

더 늘찬재활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18 5층501호 (검산동, 수정빌딩)

063-547-3211
🛏️
정원 / 현원 12 / 46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7:30 / 일요일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6명
26%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김제시청 - 5m 서암3길 방면으로 우회전 - 46m 중앙로 방면으로 우회전 - 395m 시청사거리에서 금산사, 전주, 터미널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서 1시방향 - 1.5km 경찰서오거리에서 금산사, 김제역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 - 794m 김제역삼거리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 - 501m 양지삼거리에서 문화체육공원 방면으로 비호보 좌회전 - 수정빌딩(늘찬재활주간보호센터) ☆ 정읍방면(벽골제) - 9m 벽골제로 방면으로 우회전 - 5.2km 금산사, 금산사IC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서 3시 방향 - 2.2km 용동오거리에서 김제역, 전주, 폴리텍대학전북캠퍼스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서 1시 방향 - 792m 양지삼거리에서 문화체육공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 수정딜딩(늘찬재활주간보호센터)

🅿️ 주차

수정빌딩 뒤쪽 주차장 지상 - 6대

공지사항 3

더 늘찬재활주간보호센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계약대상
-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재가급여 대상자(장기요양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비급여비용 항목 및 기타 비용 수납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등 수납 -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퇴소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
더 늘찬재활주간보호센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 계약대상
-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재가급여 대상자(장기요양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비급여비용 항목 및 기타 비용 수납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등 수납 -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퇴소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
더 늘찬재활주간보호센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06
● 계약대상
-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재가급여 대상자(장기요양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비급여비용 항목 및 기타 비용 수납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등 수납 -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퇴소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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