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9.1점 잔여 44명

도담노인재활주간보호

044-867-8250
D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15 / 5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지역

세종 세종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59명
25%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8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2
간호사
11%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목욕치료 프로그램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목욕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 서비스 프로그램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301호 프로그램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과 도보를 이용하여 오신다면 :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8-21 ( 다옴프라자 3층) - 도담동 도램마을8단지APT 정문 앞에서 직진하여 먹자골목 안에 다옴프라자 건물 3층에 위치 ( 1층 : 억대회포차, 대진식당, 3층 : 도담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도담가정원, 노래연습장, 5~6층 : 볼링장 )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신다면 : 751, 900, 990, 1001번 버스 - BRT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201, 203, 222, 430, 500, 502, 550, 551, 601, 991- 일반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 다옴프라자(도담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소재) 건물 내 지하 1층 : 23대 주차 가능 * 다옴프라자(도담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소재) 건물 내 지하 2층 : 23대 주차 가능 * 다옴프라자(도담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소재) 건물 주변 도램마을8단지APT 정문 앞 주차 빌딩 * 다옴프라자(도담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소재) 건물 주변 세종정부청사주유소 맞은 편 주차

공지사항 4

도담노인주야간보호센터 기관명 변경 안내
2019.09.23
도담노인주야간보호센터는

2019년 9월 6일 금요일 자로 도담노인재활주간보호로 기관명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소자 정원 안내
2019.05.21
저희 도담노인주야간보호센터 입소 가능 총원은
1~5등급 입소자 61명, 인지지원등급 6명으로 총 67명입니다.
2021년 06월 26일 기준, 현재 1~5등급 입소자 49명, 인지지원등급 0명, 등급외 3명으로
1~5등급 어르신 12명,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6명
총 18명 더 입소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도담노인주야간보호센터
2019.05.21
안녕하세요. 도담노인주야간보호센터 입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세심하게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문
2019.05.2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84호(2018. 12. 26.)

보건복지부, 2019년 요양급여비용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월한도액이 상향(6.56%)되었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
- 제 31조(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
- 수급자 비급여 비용 안내(식.간식 재료비)

======= 이용계약 ========
제1조 (급여 계약 등)
① 시설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삼 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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