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 202호 (이동)

055-552-2399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9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1, 2층 202호 교통편 : 동부회센터 옆 염전사거리, 수협 맞은편 전화번호 : 055-552-2399/ 팩스 055-547-2399

🅿️ 주차

정원요리사의 집 옆 공영주차장 / 성호빌라 앞

공지사항 10

(2026년 6월) 통증을 줄여주는 수면 자세
2026.06.30 ▼
[통증을 줄여주는 수면 자세]

?잠을 잘 못 자서 '어깨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는 한다. 하루의 컨디션을 좌지우지 하는 수면, 아프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허리 통증

수건이나 푹신한 베개를 무릎 아래에 두면 척추가 수평으로 맞춘다.

?
두 번째 어깨 통증

서 있을 때와 달리 누워있을 때는 근육과 관절이 좁아서 염증이 자극을 받게 되므로 통증이 없는 쪽으로 돌아누워 팔과 팔 사이에 큰 쿠션을 둔다.

?
세 번째 두통

두통이 심할 땐 머리 움직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머리 주변에 베게 여러 개를 둔다

?
네 번째 소화불량

오른쪽으로 누워 자게 되면 식도가 이완되면서 위산이 역류할 수 있으니 왼쪽으로 돌아눕는다.

?
그 외 질 높은 수면을 위한 자세는 옆으로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똑바로 잘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고 수면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엎드려 자는 것은 척추가 꺾이는 자세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6.03.01 ▼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6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1 ▼
◎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교통비, 장보기 비용 등)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④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발생된 기타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분 ‘26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7,450 원 2,618 원
60분 이상 25,320 원 3,798 원
90분 이상 34,120 원 5,118 원
120분 이상 43,430 원 6,515 원
150분 이상 50,640 원 7,596 원
180분 이상 57,020 원 8,553 원
210분 이상 63,530 원 9,530 원
240분 이상 70,080 원 10,512 원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 분 ‘26년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88,990 원 13,349 원
방문목욕 차량이용(가정내) 80,230 원 12,035 원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50,100 원 7,515 원

제5조 【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1. 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급여, 비급여 구분항목 적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납한 수입금(본인부담금 등)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4. 기관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서비스제공,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통보 등)를 다했음에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미납금이 발생할 시 별도의 미납금관리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 통보하였다는 근거 (유무선 통화기록, 등기영수증, 미납내역통보서 등)를 남겨야 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12.26 ▼
1.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안내

2. 2025년 건강검진, 의무교육 수료 완료 안내

3. 독감 유행으로 어르신댁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안내

4. 본인부담금 전산조회 가능 및 현금영수증 처리 완료 안내

5. 욕창, 낙상, 탈수, 배변, 관절구축, 치매예방, 노인인권보호 7가지 교육 정리

6. 태그교육 (시작전송, 종료전송)

7.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안내

8. 고충 및 건의사항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1.26 ▼
1.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안내

2. 2025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선생님들께 대봉감 전달완료 안내

3.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4. 독감예방접종 안내

5. 서비스 제공 시 유의 사항 안내

6. 탈수예방 안내

7.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장기요양 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 감염 예방활동을 위한 동영상을 함께 보며 교육.

8. 고충 및 건의사항
2025년 10월 직원회의
2025.10.31 ▼
1.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안내

2. 2025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제공지침, 법정의무교육, 신고의무자교육, 노인인권, 직원인권, 자살예방교육 등
2025년 받아야 할 교육을 전직원 수료함을 안내

4. 2025년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선생님 개별안내

5. 요양보호사 업무관련 공지사항 안내

6. 종료태그 특이사항 안내

7. 불면증 안내

8. 치매어르신 돌봄안내 (치매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대처방법)

9. 어르신과 앉아서 하는 건강체조(따라하기)

10. 고충 및 건의사항
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2025.11.22.~2026.11.22.)
2025.10.27 ▼
전문인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증서

보험계약자: 도담재가복지센터(157-80-03135)

증서번호 : 2025-592289-000

급여종류 : 방문요양/방문목욕

청약일자: 2025년 10월 22일

가입기간: 2025년 11월 22일 00:00 부터 2026년 11월 22일 00:00 까지

도담재가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에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025년 09월 직원회의
2025.09.29 ▼
1. 급여제공기록지와 상태변화기록지는 매달 말일까지 제출안내.

2. 9월 13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 완료함과 점심 식사 결과 공유.

3. 추석 선물로 매실청을 어르신께 감사 인사와 함께 전달 내용공유.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살예방교육 수료 관련 미수료자 수강독려

5. 2025년 건강검진 연1회 필수임을 안내드리고 결과 회신 안내.

6. 국가 지정 공휴일( 개천절, 추석, 한글날)에 어르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부 인사 및 근무 일정 조율 안내.

7. 자동 태그 전송률이 높음을 안내 드리고, 태그 전송오류 발생 시 즉시 보고 안내.

8. 응급 상황 대처 방법 공유하고 숙지.

9. 환절기 조심해야 할 질환을 다 같이 읽어보고 질병 예방 수칙 숙지.

10. 독감예방 중요성과 접종일정, 접종 후 주의 사항 숙지.

11.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법을 영상을 보며 다함께 따라함.

12. 고충 및 건의사항
2025년 08월 직원회의
2025.09.01 ▼
1.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안내 : 태그 미전송, 공휴일 근무 시 급여제공기록지 제출,
주1회 어르신의 상태변화를 기록하여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안내드림.

2.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 2025.09.13.(토) 09:00~17:30 참석당부드림.
교육 일정과 어르신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안내드림.

3. 보수교육 당일 점심식사 관련 논의 : 식대 지급, 도시락 배달, 식당 예약, 개인도시락 준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셨고, 교육원에서 도시락 배달해서 식사하기로 논의함.

4. 2025년 어르신 추석선물 관련 논의 : 참기름, 매실액, 식용류, 김, 양말, 바디로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셨고, 소화에 도움을 주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예방에도
좋은 매실 액기스가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

5. 8월 교육 이수 완료 안내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안내드림.

6. 9월 교육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자살예방교육 교육신청 방법을 안내드림.

7. 2025년 건강검진 안내
2025년 신규입사자 선생님들 중 2024년 건강검진 제출하신 분 다시 검진해 줄 것을 당부드림.

8. 장기근속 장려금 안내
계속 근무기간이 3년, 5년, 7년이 되면, 공단에서 6만원, 8만원, 10만원을 지급해 드리니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함.

9.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안내 : 식중독 원인을 알아보고,
음식 조리 시·보관 시 주의를 기울여 식중독을 예방하여 어르신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기로 함.

10. 배변관리 안내
운동부족으로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변비가 생기는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면 좋은지 안내드림.

11. 어르신 기능회복 훈련 안내 : 기본동작훈련과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알아보고,
어르신 신체·인지 기능유지 및 일상생활 잔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로 함.

12. 고충 및 건의사항
도담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주소, 주차 및 교통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2024.11.22 ▼
도담재가복지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주차 및 교통편, 홈페이지 주소에 대해 공지 하고자 합니다.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1, 2층 202호

교통편 : 동부회센터 옆 염전사거리, 수협 맞은편

주차 : 정원요리사의 집 옆 공영주차장 / 성호빌라 앞

약도 : 첨부파일 참조

전화번호 : 055-552-2399/ 팩스 055-547-2399

홈페이지 주소 : https://cafe.naver.com/jinhaedodam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0
전*민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수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기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유*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옥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 202호 (이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 202호 (이동)

전화

055-552-2399

전화

도담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도담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