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3.9 · 후기 7

도우누리노인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6층 (신정동, 연세h빌딩)

052-227-0997
정원·현원 10 / 25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6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우누리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단 기관사정 및 수급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역

울산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울산 남구 평균
83.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3점 높습니다 (14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25명
40%

현재 1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4%
3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난타장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목욕실

사회적응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을 여는 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이동가능한가까운야외

어버이날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혈당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혈압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0라0357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울산의 중심 태화강을 앞에 두고 있는 연세H빌딩 6층 - 중구에서 태화강을 건너서 시청방향 첫번째 버스정류소앞 - 시청에서 태화로터리방향 태화로터리 버스정류소 하차 버스가는방향끝 맞은편 - 울산의 80%이상의 버스가 도우누리노인복지센터 앞을 지나 갑니다

🅿️ 주차

- 건물 뒷편에 주차장이 있음 차에 도우누리 방문했다면 메모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 주차공간이 없으면 봉월로 따사랑요양병원 뒷편에 도우누리 제2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도우누리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야간 보호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등은 에 의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 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에의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
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수 있다.


【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①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요양: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개인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 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 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 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간보호,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서비스 비용부담】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기관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이용은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5.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도우누리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9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가.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1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알림
2021.11.28 ▼
다음과 같이 도우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1년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16:30-17:30
유의사항 : 센터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분은 방문을 자제바라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2021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1.10.25 ▼
다음과 같이 도우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1년10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수시
유의사항 : 센터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은 방문을 자제바라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지침/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21년 7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알림
2021.07.30 ▼
다음과 같이 도우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1년7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일시 : 2021년 7월 30일(금) 수시
유의사항 : 센터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분은 방문을 자제바라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교육내용 - 기관 운영규정 교육
2021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알림
2021.06.25 ▼
다음과 같이 도우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1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6:00~17:00
유의사항 : 센터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분은 방문을 자제바라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교육내용 - 응급상황대응지침,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2021년 5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알림
2021.05.26 ▼
다음과 같이 도우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1년 4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일시 : 2021년 5월 31일(월) 13:00~16:30 - 수시교육
유의사항 : 센터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분은 방문을 자제바라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교육, 노인인권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2021년 4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알림
2021.04.26 ▼
다음과 같이 도우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1년 4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일시 : 2021년 4월 30일(목) 09:00~17:00 - 수시교육
유의사항 : 센터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분은 방문을 자제바라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교육내용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방지 예방교육
2021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알림
2021.03.24 ▼
다음과 같이 도우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1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일시 : 2021년 3월 31일(수) 09:00~17:00 - 수시교육
유의사항 : 센터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분은 방문을 자제바라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교육내용 - 치매예방지침
2020년 7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 알림
2020.07.23 ▼
다음과 같이 도우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2020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일시 : 2020년 7월 31일(금)16:30~17:30
유의사항 : 센터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분은 방문을 자제바라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이용후기 7

3.9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1
박*란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수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송*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옥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윤*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6층 (신정동, 연세h빌딩)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6층 (신정동, 연세h빌딩)

전화

052-227-0997

전화

도우누리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도우누리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