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누리 동구노인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15 2층 (방어동)

052-260-2535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2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우누리 동구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지역

울산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시설장
33%
1명
간호조무사
33%

총 인력: 3명

프로그램 11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때 그시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실버인지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실버인지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실버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아침을 여는 건강체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인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유산책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야외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동구내 시내버스 :104,106,107,108,121,122,123,126,127,131,132,133(세계로교회앞 하차)

🅿️ 주차

센터 건물 뒷편

공지사항 4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22 ▼
제7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기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이며,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 경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공단이 지정하는 경감대상자
3)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 고시를 준용하여 일할 계산 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계약절차)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11조(계약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자의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및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와 관련된 사전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동의하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제공받는 서비스 중도에 해지 할 권리가 있다.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권리가 있다.
6) 수급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9)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의 사망, 계약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2.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이고,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망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22 ▼
제7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기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이며, 임 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 경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공단이 지정하는 경감대상자
3)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 고시를 준 용하여 일할 계산 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계약절차)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 를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 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11조(계약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자의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않는다)
2) 수급자의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3)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및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와 관련된 사전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동의하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제공받는 서비스 중도에 해지 할 권리가 있다.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권리가 있다.
6) 수급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9)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의 사망, 계약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2.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이고,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망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2 ▼
제7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기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이며, 임 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 경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공단이 지정하는 경감대상자
3)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 고시를 준 용하여 일할 계산 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계약절차)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 를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 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11조(계약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자의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않는다)
2) 수급자의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3)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및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와 관련된 사전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동의하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제공받는 서비스 중도에 해지 할 권리가 있다.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권리가 있다.
6) 수급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9)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의 사망, 계약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2.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이고,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망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년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3.12.07 ▼
제7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기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이며, 임 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 경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공단이 지정하는 경감대상자
3)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 고시를 준 용하여 일할 계산 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계약절차)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 를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 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11조(계약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자의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않는다)
2) 수급자의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3)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및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와 관련된 사전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동의하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제공받는 서비스 중도에 해지 할 권리가 있다.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권리가 있다.
6) 수급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9)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의 사망, 계약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2.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이고, 수급 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망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9
송*지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수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철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송*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전*민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15 2층 (방어동)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15 2층 (방어동)

전화

052-26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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