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4.4 · 후기 5

돌곶이데이케어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0길 19 (석관동)

02-959-9998
정원·현원 5 / 29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347,2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6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7:50~19:00, 토 : 08:30~18:00

지역

서울 성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7명
요양보호사 1급
64%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1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9

국악 공연(판소리, 피리, 가야금 등)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시니어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시니어뮤직(음악심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시니어체육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레크활동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성북체육회)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여가활동(퍼즐, 칠교, 보드게임, 화투, 윳놀이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돌곶이역 7번출구에서 롯데리아(석관점)까지 60m 이동 → 롯데리아에서 오른쪽방향으로 180m 이동 → 돌곶이데이케어방문요양센터까지 직진

🅿️ 주차

3대,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차량 이용시 방문 전 미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 근골격계질환관리지침 및 역량강화 교육진행
2026.09.22 ▼
* 2026년 8월 27일(목) 오후 5:30~7:00
돌곶이데이케어방문요양센터에 직원교육으로
근골격계질환관리지침 교육 및 역량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님으로는 녹색병원의 근골격계질환 팀장님으로 계시는
허승무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정성과 책임감으로 어르신을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을 응원합니다.
♤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실시
2026.07.31 ▼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일시:26.7.30(목). 오후 5시30분
-장소:성북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내용:직원인권보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기관에 방문하여
직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해 주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방문요양 서비스)
2026.07.23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당해연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본인부담율: 일반 15% / 감경 9% 또는 6% /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 15% 부담인 경우)
*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06시 이전: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산정 수가에 50%를 가산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 15% 부담인 경우)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13,349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12,035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50,010원 (7,515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방문요양 서비스)
2026.07.23 ▼
1.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대상
① 만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② 만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1등급~5등급)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재가장기요양 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
- 직장, 학교 등의 일상 생활로 어르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가족 및 보호자
- 가족 및 동거인이 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어르신
- 우울함, 외로움 등으로 말벗, 정신적 격려가 필요한 어르신

3. 재가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종류 및 내용
① [방문요양]
전문 교육을 받은 1명의 요양보호사가 보호를 받으실 어르신 댁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
전문적인 요양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이동, 치위생,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등
* 가사활동 지원 : 식재료 준비 등 장보기, 조리,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생필품 구매 등
* 개인활동 지원 : 외출·병원·산책동행 등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편지 읽어주기, 안부전화 등의 삶의 위로가 되는 정서 향상 서비스

② [방문목욕]
전문 교육을 받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의 욕조를 이용하거나 이동식 목욕 장비 등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전문목욕 : 욕조준비, 목욕준비, 목욕하기, 주변정리, 목욕전후 건강상태 확인

5. 서비스 범위 외의 내용
- 어르신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나 청소, 세탁 등
- 어르신의 생업을 원조하는 농사일, 폐지 줍기, 판매 행위, 가족의 사업장 청소 및 관리 등
- 대청소, 제사 또는 명절 음식 준비 등, 일상적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

6. 이용계약 절차
'돌곶이데이케어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접수
(☎ 대표 010-9570-2404 / ☎ 02-959-9998)
① (급여 종류 및 내용, 비용 등) 상담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수급자인지 확인
② 사전방문 및 욕구사정
③ 급여계약 체결
④ 급여제공 계획
⑤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정기적인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방문)
*직원교육 안내(근골격계질환 및 낙상예방관리지침 교육 )
2026.06.18 ▼
*일 시:6월 23일 (화) 오후 5:30-7시
*장 소: 성북요양보호사교육원(3층)
*교육내용: 급여제공 지침교육
*제출서류:
1. 상태기록지 외 수기기록지
2. 26년건강검진 결과지(해당 종사자)
3. 법정의무교육 수료증

- 항상 정성과 책임감으로 돌봄을 실천해 주시는 요양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셔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절차, 계약의 해제)(주간보호 서비스)
2026.03.27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연장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1.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1. 신청접수 및 서류 확인(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2. 자격 확인(서비스 유형 확인, 본인 확인, 본인부담금 확인)
3. 기초상태 확인(기초상담, 욕구사정,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4. 급여계획 수립, 금여계약 및 안내
① 급여계획서 작성, 급여계약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②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안내, 차량운행표 안내, 직원인권보호지침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안내
5. 급여제공 통보 및 서비스 실시

[계약의 해지]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 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⑤ 수급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욕설, 폭언, 폭행,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직원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성격상의 문제로 주변 수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계속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수급자가 기관 내에서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⑧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⑨ 30일 이상 입원 등의 장기 결석이 발생하였을 때(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⑩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⑪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⑫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⑬ 이용료(본인부담금)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주간보호 서비스)
2026.03.27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수급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 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식재료비와 간식비용 등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한다.
(3)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주간보호 서비스)
2026.03.27 ▼
신원인수인이란 입소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 입소·퇴소·사망 시 신원을 인수하고, 이용료·본인부담금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신원인수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서비스)
2026.02.09 ▼
계약 목적, 이용 계약, 계약 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2026년 숫가 변동 안내^^*
2026.01.19 ▼
※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변경으로 다소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4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2
김*철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래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하*훈 ★★★★☆
손자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서*숙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최*진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0길 19 (석관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0길 19 (석관동)

전화

02-959-9998

전화

돌곶이데이케어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돌곶이데이케어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