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이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돌봄노인복지센터의 이용기준을 정하여 주간보호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보호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센터의 명칭은 돌봄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센터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502, 2층 내 둔다.
제 4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라 함은 일일 최대 이용 인원을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센터와 종사자, 이용자(보호자)등 간에 맺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3. "종사자"라 함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조원(운전사), 조리원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센터 이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노인으로 상담을 통해 그 이용 여부를 확정하여 이용계약 체결 또는 결정된 자를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센터의 이용이 필요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닌 자 등을 말한다. 단, 보호자가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직원을 그 보호자로 정할 수 있다.
6.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로 센터와 이용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이용 계약
제 5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은 1일 최대 25명으로 한다(단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이용정원의 10%범위로 한다.)
②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로서 센터와 이용계약체결한 자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자이다.
③ 이용자 모집은 공단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센터 자체홍보를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6조 (이용제외대상)
①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
②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③ 정신과적 행동장애 또는 몸 상태가 매우 불편하여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④ 그 외에도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센터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조 (이용신청 및 절차)
① 이용자(보호자)등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이용 신청한다.
② 이용자(보호자)와 센터 종사자가 내방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시 작성서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1부
③ 이용신청 시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제출서류 전체 사본 가능)
제 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목적
1.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의 신뢰관계를 확립하고 운영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을 통해 서비스 받는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
1. 주간보호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작성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이용자(보호자)에 알려주어 재등급을 받도록 하며, 재계약을 원하는 이용자(보호자)와 재계약을 체결 한다.
③ 계약 해제
1. 이용자(보호자) 상태변화,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보호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3. 센터장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장기요양급여 비급여대상인 급?간식비(1일 4천원 이하), 기타 개인별 복지용구비는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4. 비용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다음 달에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청구일부터 7일 이내 납부토록 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6.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시하는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에 따른다.
⑤ 신원인수인의 지정
1.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시에 신원인수인을 지정할 수 있고 신원인수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2. 센터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3. 무연고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4.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변경
1. 센터장은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센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 보호 등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보호자 부재 시 그 역할을 대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라.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⑧ 이용자의 권리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5.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6.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센터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7.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권리
⑨ 이용자의 의무
1. 존엄과 예의로 종사자를 대할 책임
2. 신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종사자와 의사소통을 할 책임
3. 이용규정을 명시하고 이행할 책임
4. 의견, 불만사항 등을 직원들과 서로 공유해야 할 책임
5. 이용계약서 내용을 준수할 책임
제 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1. 월 비용을 급여 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거 변경할 수 있으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1. 비용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안내
1. 이용료 및 비급여 항목의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이용시간,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시간
1. 이용가능한 일과 시간을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의거한다.
2. 이용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종사자가 협의한 후에 센터에 알리고 변경한다.
② 서비스의 내용
1. 인지기능의 향상을 위한 인지기능서비스
2. 즐거운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여가생활서비스
3.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 위생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4. 저하된 사회적응력향상을 위한 사회적응서비스
5. 욕구파악, 애로, 건의 등을 위한 상담서비스
6. 양질의 중식과 간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후생서비스 (급/간식서비스)
7. 차량지원을 통해 센터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송영서비스 (입/퇴소서비스)
8. 기타 이용자(보호자)에 대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부담
1.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은 제 8조 4항에 의하여 부담하며,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 할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①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시켜서 예방한다.
2.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자 발생 시에는 협력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보건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2. 종사자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위생적인 생활이 되도록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킨다.
3. 종사자에 대하여 의료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과 협의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 1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준 및 비용)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서면 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센터의 타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와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수납할 수 없으나, 이용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⑤ 전 항외 센터장이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타비용은 각 호와 같다.
1. 응급 및 의료적 조치에 따른 병원비 및 응급진료비 등
2. 이용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센터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3. 기호품 등 이용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전동칫솔, 개인용화장품, 향수,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용
제 1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2.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센터에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 또는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 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 후 추석으로 복귀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종사자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동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센터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원상회복)
① 이용자는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요양보호사·보조원(운전사)·조리원에 관한 사항
제 15조 (모집정원)
① 요양보호사는 센터의 정원에 의거하여 이용자 7명당 1명을 모집 및 배치한다. 단,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 서는 경우 “이용자÷○(○명당 1명 배치기준)”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할 수 있다.
② 보조원(운전사)(이하 “보조원”이라 한다)과 조리원은 센터 이용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 16조 (모집방법)
센터 홈페이지, 언론홍보, 기타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제 17조 (요양보호사·보조원·조리원의 요건)
① 요양보호사: 국가에서 인정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자
② 보조원: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취득자
③ 조리원: 한식조리사 자격증 보유자 및 관련 업종 경력자 우대
④ 공통요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 노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자
제 18조 (채용 시 제출서류)
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② 보조원: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조리원: 보건증 사본 1부, 한식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공통제출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 1부, 기타 센터장이 별도 요구한 서류
제 19조 (계약목적)
계약을 통해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며, 계약의 불성실 이행 시 계약파기에 조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0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센터장과 종사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시에는 계약서만 새로이 작성한다.
제 21조 (계약해제)
①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②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③ 업무태만, 이용자(보호자)로부터 원성, 잦은 약속파기 등으로 요양보호사·보조원·조리원으로서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만 60세 이상일 경우.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는 근무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⑤ 센터장이 센터사정을 고려하여 계약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2조 (근무요건)
①요양보호사: 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업무의 사정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보조원: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업무의 사정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③ 조리원: 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업무의 사정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 4 장 종사자에 관한 사항
제 23조 (종사자의 자질향상)
①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미나, 연찬회, 교육 등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② 서비스제공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을 연 12회 이상과 수시교육을 시킨다.
제 24조 (보수)
① 종사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내규의 보수규정 또는 계약에 따른다.
② 세금(원천징수세액, 주민세 등)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등을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③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기타 센터장이 기관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비, 특별보너스, 상여금 등 제공할 수 있다.
제 25조 (휴일 및 휴가)
① 유급휴일은 내규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 휴가의 종류는 연가(반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③ 연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④ 연가 외 휴가는 내규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 26조 (복리후생)
① 근무에 편리하도록 근무복을 지급한다.
② 명절(설, 추석)에 명절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나들이, 송년행사 등 사기양양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수당지급 관련하여서는 내규의 보수규정에 작성된 수당지급기준에 따른다.
⑤ 직원 및 직원가족 경조사 시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제 27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배상책임
1. 종사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충실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센터에서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기한다.
② 면책범위
1.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시의 사고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보호자 준수사항 및 운영규정 개정
제 28조 (보호자의 준수사항)
① 센터이용 시 보호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
1. 이용자의 성격, 건강상태, 행동변화에 이상이 있을 때 센터에 알려야 한다.
2. 이용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하루 전날 또는 당일에 센터에 알려야 한다.
3. 가족모임이나 가족간담회 등에 참석하여야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가. 보호자는 항상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
나. 센터 입소 후 이용자의 건강이상 발견으로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병원진료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단 비용은 보호자부담)
다. 센터 종사자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행동이상 등으로 결석을 권유하면 따라야하며, 무리하게 센터이용을 강행하여 이상이 생길 때는 모든 책임을 보호자가 진다.
라. 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인수 및 인계는 센터의 차량운행노선에서 하차하는 시점과 그 장소를 말한다.
제 29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 개정방법
1.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 개정할 수 있다.
2. 관계법규 등의 개정으로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신속하게 개정한다.
3. 운영규정의 개정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인에 보고한다.
제 6 장 인권보호·학대예방·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
제 30조 (인권보호 등을 위한 노력의무)
① 센터장,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을 비롯한 센터의 모든 관계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학대 또는 성희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1. 이용자(보호자) 및 종사자의 개인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2. 이용자(보호자) 및 종사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③ 이용자(보호자) 및 종사자의 개인적 권리
1.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2.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권리
④이용자(보호자) 및 종사자의 사회적 권리
1. 정보이용 및 접근보장(개인정보 내부관리는 늘기쁜마을 내규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규정’에 따른다(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접근권한 포함))
2.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
⑤ 센터장, 상급자, 종사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1조 (예방 및 예방교육)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속으로 ‘인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원침해 방지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종사자 또는 이용자(보호자)와 관련한 인권보호·학대예방 및 성희롱의 금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제 32조 (인권침해·학대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 센터장은 종사자 또는 이용자(보호자) 등에 관한 인권침해나 학대 및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전항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이용자(보호자) 또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는 센터에서 정한 관련규정 또는 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