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8.4점

돌봄복지센터

041-837-0810
D
평가등급 88.4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부여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여군 부여읍 나성북로49 구교 정미소카페 옆에 위치

🅿️ 주차

부여5일장 부근 구교정미소 카페 옆 주차장에 10대정도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의 해제

1.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또는 해지 처리한다.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사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급여대상자는 전체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3.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7,450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가-6 180분 이상 57,020원

가-7 210분 이상 63,530원

가-8 240분 이상 70,08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99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





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변동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1.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관리)

1.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문자 또는 우편 발송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0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미납금 발생 시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미납금 관리대장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3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의 해제

1.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또는 해지 처리한다.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사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급여대상자는 전체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3.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6,940원

가-2 60분 이상 24,580원

가-3 90분 이상 33,120원

가-4 120분 이상 42,160원

가-5 150분 이상 49,160원

가-6 180분 이상 55,350원

가-7 210분 이상 61,670원

가-8 240분 이상 68,03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30분 미만 41,71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2,310원

60분 이상 62,930원





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변동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1.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관리)

1.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문자 또는 우편 발송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0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미납금 발생 시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미납금 관리대장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0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의 해제

1.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또는 해지 처리한다.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사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급여대상자는 전체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3.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6,630원

가-2 60분 이상 24,120원

가-3 90분 이상 32,510원

가-4 120분 이상 41,380원

가-5 150분 이상 48,250원

가-6 180분 이상 54,320원

가-7 210분 이상 60,530원

가-8 240분 이상 66,77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30분 미만 40,76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1,110원

60분 이상 61,490원





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변동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1.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관리)

1.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문자 또는 우편 발송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0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미납금 발생 시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미납금 관리대장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돌봄복지센터 홍보지
2023.06.29
돌봄복지센터 홍보지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2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 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급여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5등급:치매 수급자), 재가방문 목욕차량의 목욕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 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수급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당 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 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 등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 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한다.

②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의 이유로 보호자의 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 야 한다.

③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5.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구두, 전화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의 15%이다.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위1항의 수가에서 7.5%를 경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월 이용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한다.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시작할 일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인적 사항 (수급자. 보호자. 제공자), 목적,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고려),

급여 이용 및 제공 시기, 계약자 의무 및 계약 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배상책임, 계약 일자, 계약 당사자 서명 등.

2.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하거나

욕구사정기록지의 총평에 명시할 수 있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이용신청 및 절차)

1.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후 가정 방문 상담을 한다.

3.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사진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한다.

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② 장기요양인정서

4. 계약 시에는 3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5.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6.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 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이용료를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서면 등 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등급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제출 후 승인)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재계약 → 서비스 이용

3. 등급 갱신 절차

① 서비스 제공 중 등급변경 및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갱신을 신청하고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변동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1.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관리)

1.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문자 또는 우편 발송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0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미납금 발생 시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미납금 관리대장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9.09.02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문서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01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18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01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17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01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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