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