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급여가능여부확인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복지용구 제공 계약 제출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복지용구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⑵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에 따라 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은 지역내 어르신가정 및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홍보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를 통해 홍보 및 안내를 한다.
⑤ 센터내 복지용구 전시실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정보게시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대여제품은 1년 또는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 및 욕구조사를 통해 연장 또는 종료 할 수 있다.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구입제품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② 이용목적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제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명시된 이용가능한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낙상 및 욕창예방, 신체기능 유지 및 재활을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과 수급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 복지용구 이용/대여물품, 계약자의 의무, 이용료납부 등 복지용구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및 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 수급자는 복지용구 이용금액에 본인부담금을 대상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감경대상은 6%, 또는 9%를 일반대상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⑤ 본임부담금은 일시납, 월납, 6개월 납, 연납등으로 부담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에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으로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신원신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⑴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이용과 이상이 있을 경우 변경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⑵이용자가 급여제공계약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⑴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⑵이용자의 월 이용료, 비급여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⑶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⑷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⑸구입 및 대여한 제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을 의무
(계약해제)
① 이용자(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 15일 전에 서면(구두)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은 일시 중지가 되고, 장기입원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③ 구입 및 대여한 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동해지된다.
④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