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동두천효재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및 보호자님께 안내드립니다.
【급여계약 등】
① 센터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급여비용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마.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사.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⑤ 계약 체결 시에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센터는 재계약 여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계속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④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또는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계약목적】
본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인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①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주·야간보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기준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
④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감경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 적용한다.
⑤ 본인부담금 및 감경 여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계약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 절차 및 이용료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수급자의 안전 또는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나.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고의로 센터의 시설·설비·비품 등을 중대한 수준으로 훼손한 경우
마. 장기요양인정이 종료되거나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여 급여 제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 기타 관계 법령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센터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지 사유와 해지 예정일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
①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계약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나. 급여제공 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권리
라. 수급자의 건강상태, 식사, 생활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을 받을 권리
마. 센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바. 수급자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적절한 답변을 받을 권리
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 수급자의 상태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받을 권리
자. 면회 및 외출·외박 등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기준 및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권리
② 보호자가 수급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질환, 복용약물 및 알레르기 등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신체·인지기능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센터에 알려야 한다.
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등 계약에 따른 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주소, 연락처, 비상연락처, 보호자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보호자가 장기간 연락이 어렵거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에 대체 연락방법 또는 대리인을 알려야 한다.
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의 시설·설비·비품 등이 훼손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다른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비급여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항목 및 비용을 정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제공되는 물품이나 서비스 중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사전에 비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항목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⑥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센터에 게시하거나 안내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가.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가 변경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 또는 이용횟수 등이 변경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마. 비급여 항목 또는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법령 또는 고시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한다.
③ 비급여 항목 또는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적용시점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 또는 계약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④ 이용료 변경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변경하여 보관한다.
【이용료 납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의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료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이용료는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서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이용료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른다.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센터는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정산 또는 환불 등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