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깅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의 목적
1.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으로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 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 급여비용/월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본인부담
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사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6%),(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0%) 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요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본인부담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 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