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케어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5 상가동209, 215호 (정자동)

031-719-0153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9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동부케어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업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좌석버스 : 1001, 1005-1, 1550-3, 3500, 2002-1, 9000, 9404, 9407, 9409, 7007-1 일반버스 : 2, 33-1, 51, 80, 116-3, 220, 222, 203, 300, 303, 310, 720, 720-1 정자2동 주민센터 앞 하차 전철 : 정자역 하차 3번출구(KT방향) 일반버스 220번승차, 3번째 정류장-정자2동주민센터 앞 하차 <자가운전> 판교IC -> 분당구청 -> 정자2동주민센터앞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상가 215호. 내곡간 고속도로-> 분당구청-> 정자2동주민센터 앞 분당수서간도로 ->백현지하차도->정자2동주민센터 앞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상가 215호 성남대로->정자역 -> 정자2동주민센터 앞.

🅿️ 주차

동 건물 주차장 20대 이용가능(무료) : 우성아파트 단지내 주차가능.(게이트 통과시 상가방문이라 하면 됨)

공지사항 3

요양사 윤리지침 - 요약
2026.04.08 ▼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구속 금지
-수급자의 의사에 반대되는 기관이동 또는 시설이동/종료 금지
-수급자가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함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의료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시설장, 간호사, 병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대상자가 의사소통불능, 대화 곤란의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학대, 언어/정서적 폭력을 써서는 안됨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금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2024.04.29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 성립은 공단이 제공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8개 항목 욕구조사 및 사회복지사의 총평에 의거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근거로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간 서명이 된 시점에 성립한다.
> 다음 사유 발생 익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공단에서 등급 외로 통보되어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3. 수급자가 병원입원, 요양시설입소, 또는 사망의 경우
4. 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내로 하며 1년을 기준으로 하고, 등급변경, 수가변동, 자격변동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의 목적은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공식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어르신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함에 있다.
> 서비스 종류별 월 이용료는 고시된 보험수가에 의하며,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보험수가에서 정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계획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이/미용 등 비급여 항목 서비스 제공 계약체결로 발생된 비급여 비용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의무가 있다.
5.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8.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10. 등급변경, 본인부담율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11.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12.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등 기타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1 ▼
어르신께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연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2
손*민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수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진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수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5 상가동209, 215호 (정자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5 상가동209, 215호 (정자동)

전화

031-719-0153

전화

동부케어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부케어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