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부케어

041-934-067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토)9:00~13:00/일요일휴무

지역

충남 보령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 길 1. 자가이용시 1) 송월타올 앞 골목 대한공사옆길로 들어오면 있습니다. 2) 대천2동 사무소에서 동부아파트 방면으로 오시면 제일 철공서 옆에 있습니다. 2. 버스 이용시 1) 동부아파트 앞에서 하차 시내방면(갈머리주유소)걸어오시면 대한공사가 보임. 대한공사 옆으로 좌회전하면 됩니다.

🅿️ 주차

매장앞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10.07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내용입니다.
2019년 알아두면 유용할 꿀팁
2019.06.10
1. 성인용보행기가 기존 내구연한 내에서 1개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2018년 9월 부터 2개로 개수가 확대되었다.
아직 모르고 계신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2. 요실금 팬티가 판매되었다. 요실금 팬티는 빨아 입는 타입으로 연간 4개 구입가능하다.
요즘 핫아이템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3.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이 가능해 졌다.
대여만 가능했으나 타인 사용한 것에 대한 거부감과 전염성 문제가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판매도 가능하게 바뀌면서 민감한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2018년 하반기 변화하는 것
2018.05.14
○ 주요 내용
-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대여 → 구입 또는 대여)
-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 2개)
-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신설 등

○ 시행일 : 2018.5.8.(화)
※ 욕창예방매트리스, 성인용보행기 관련 개정사항 : '18년 하반기 목록고시 개정 시행 후 적용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사. 경사로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복지용구 내구연한제
2017.08.07
2017년 7월 1일 부터 복지용구 내구연한이 시행됩니다.

- 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대여품목당 내구연한
# 수동휠체어 5년
# 전동침대 10년
# 이동욕조 5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 경사로 8년
# 배회감지기 5년
# 목욕리프트 3년

- 연장대여 :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연장대여기간동안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장대여할 경우에는 기존 월 대여료보다 1/2 인하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 + 연장대여 (2.5년)
복지용구 이용시 알아야 할 사항
2017.08.07
* 복지용구 이용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1.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로 시설 입소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합니다.

2.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합니다.

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로 수동휠체어 구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동휠체어 대여 불가
- 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로 욕창예방방석 구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욕창예방방석 구입 불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대여제품 :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한다.(유효기간이 길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사망, 시설입소, 병원입원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내로 한정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품목,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제품안내 - 급여품목
- 구입품목(10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요실금팬티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배회감지기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 대여 및 구입품목(2종)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② 경사로(실내용,실외용)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6.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제품에 대한 수리
복지용구 대여품목
2016.04.06
대여품목 : 8개 품목
1) 수동휠체어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2) 전동침대/ 수동침대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3)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4) 이동욕조 :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5)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6)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7) 경사로(실외용)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복지용구 구입품목
2016.04.01
* 복지용구 종류: 구입품목 : 12개 품목

복지용구 종류 품목(내구연한): 용도 품목(내구연한) 용도


1) 이동변기(5년) :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수비하고 안전하게 보기 위한 이동식 변기


2) 성인용보행기(5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3) 목욕의자(5년) :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용용 의자


4)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용품


5)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6) 간이변기: 외상상태이거나 용변조절이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보기 위한 간이식 변기


7) 지팡이(2년) :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3년) :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위해 깔아두는 방석


9)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10) 요실금팬티


11) 경사로(실내용)


12) 욕창예방매트리스
"치매"
2008.12.16
치매란? 한방에서 치매는 동양 최고의 의서인 황제내경과 역대의서에서 건망(健忘), 매병(?病), 전광(癲狂),  허로(虛勞) 등의 범주에서 취급하였다. 치매라는 병명이 정식으로 쓰이게 된 시기는 중국 명나라때 장경악(1563-1640)이 쓴 경악전서(景岳全書)라는 책의 잡병모(雜病謨)에서 "痴?症 …… 言辭顚倒, 擧動不經 或多汗 或善愁 其症則千奇萬怪 無所不至 脈必或弦或數 或大或小 變易不常……"라 하여 치매의 주요 증상을 말하였다. (말이 횡설수설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혹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혹은 자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바깥으로 자주 배회한다.) 그후 청대에 이르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치매의 개념과 유사한 뜻으로 "病(매병)"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치매(痴?)의 한자를 풀어보면 '치(痴)'자는 알지(知)자에 병부( )가 붙어 있어 지능, 지성이 병들었다는 뜻이며, '매(?)'자는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상형문자에서 나왔다. 이로써 치매환자의 증상표현을 짐작하게 하는데 최근 혹은 오래된 기억력, 의식의 불분명, 공간 시간 위치의 지남력 혼란, 사고력, 계산력, 판단력, 상식 등의 고위 대뇌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일종의 만성 진행성 정신퇴행질환이다. 우리가 소위 '노망(망령)' 이라고 해온 노인성 치매는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긴 병이 아니다. 노망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시대 기록에도 나타난다. 르네상스 이후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는데 '기억상실 외에도 아이들처럼 행동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16세기 프랑스 법정의사인 로렌스는 '기억이 없어嗤?분별력을 잃게 되어 마치 제2의 유아기로 되돌아간 듯하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치매 혹은 디멘치아(dementia)는 라틴어의 디멘스(demens)에서 나온 말로, 디(de)의 제거한다, 멘스(mens)의 정신, 그리고 티아(tia)의 병이라는 뜻이 결합된 용어로서 문자 그대로 「정신이 제거된 질병」이다. 치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의사인 피넬이다. 그는 정신병에 관한 의학적 고찰」에서 '특수한 종류의 치매'라는 말을 썼으며 그의 제자인 에스퀴롤은 1838년「정신병」에서 치매를 급성, 만성 그리고 노인성으로 구별한 것이 전부였다. 1906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대뇌피질의 묘한 질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 알려지게 되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치매병의 한 종류로 그 특징은 연령이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알츠하이머씨는 수년간 진행성 치매병으로 사망한 여자의 뇌를 해부해 본 결과 신경섬유가 엉켜진 것과 반점을 발견하였다. 그 당시에는 뇌신경섬유의 엉킴과 반점이 치매병의 원인이 되는지 치매병의 결과로 생겨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자들은 신경섬유의 엉킴과 반점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며 어떻게 이런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치매병 진행을 억제하고 손상된 뇌섬유를 건강한 뇌섬유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연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풍"
2008.12.16
"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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