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월 이용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9%(보험료 감경대상자), 6%(차상위계층),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년 1월 1일)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1등급 : 1,456,400
2등급 : 1,294,6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인지지원등급 : 551,800
2. 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방문요양
30분이상 : 14,120
60분이상 : 21,690
90분이상 : 29,080
120분이상 : 36,720
150분이상 : 41,730
180분이상 : 46,130
210분이상 : 50,190
240분이상 : 53,940
②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 72,540원
(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