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이용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등)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기타 보호가 필요한 노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참조>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