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필요
- 감염 환자밸생 시 감염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건소의 초기 발생 관리 요청
-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 검사, 감염관리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유증상자 진료 권고, 격리 및 업무배제 권고
- 시설 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고, 환자 관리, 개인위생 및 실내환경 청소.소독.환기(2시간마다 10분) 강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운영하되
지역 내 감염병 유행상황, 시설의 규모나 입소자 특성 등
시설 형편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강회된 방역 조싳 시행 가능
* 손씻기, 기침 환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참고자료 - 코로나19 위단단계 하향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 사항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