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조(입소대상) 시설의 입소대상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입소정원) 동진노인복지센터의 정원은 28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요건에 준함)
제3조(모집방법)
①동진노인복지센터의 홈페이지 입소안내
②동진노인복지센터의 소식지 입소안내
③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에 광고
④각지역관계기관, 단체, 기업체, 재가 복지시설 등에 입소안내 자료 배포 및 비치
제4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계약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등외자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요양 및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하며, 24시간 케어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능력, 운동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을 드림으로써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이용료
①노인 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산정하도록 한다.
②비 급여 항목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교통비등이며, 비 급여비용이 발생할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③비 급여 항목 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제 공 하 는 급 여 종 류
비 고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1 등급
90,450원(1일단가)×30일×20%= 542,700원
경감대상자12% 적용
경감대상자8%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2 등급
83,910원(1일단가)×30일×20%= 503,460원
3 등급(4~5등급)
79,240원(1일단가)×30일×20%= 475,440원
비급여
월 식재료비
2,700원(1식) x 3회 x 30일 = 24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간식
일 2회 제공
무료
미용서비스
컷트
무료
4.입소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1명이상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계획서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③신원 인수인은 동진노인복지센터에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
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요양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⑦신원 인수인 또는 입소자는 다음 각 항을 동진노인복지센터에 통지 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⑧기타 시설 규칙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종료
①입소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②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③동진노인복지센터에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동진노인복지센터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적용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신원 인수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다음 각 호 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6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동진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 및 대상자 관리서비스
㉡급식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정서기능 회복 서비스
㉤대상자 이송 서비스
㉥기초생활지도?건강관리 및 운동지도
㉦여가생활지원 서비스
㉧특별행사(명절?생일 등)서비스
②서비스비용부담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외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한다.
제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동진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에 요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입소자의 뜻을 존중하여 시행한다.
②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⑤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를 제공할 수 있다.
⑥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제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입소 생활도중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거나, 질병이 발현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원은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하여 건강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보호자(신원 인수인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며, 의료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며 이 사실을 보호자(신원 인수인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입원 시 가능 하면 간병인이 있는 병원을 선택한다.
④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제9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어르신이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③입소자가 타 어르신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퇴소 시 휠체어 대여가 필요시 가능하며 본 시설에 본인이 직접 가져다 주어야한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명(名)을 적어두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요양보호사나 의료서비스 제공 중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피해가 발생 하였을 시 요양원에서 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 배상한다. 단 지시되지 않은 업무로 인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등의 요청으로 업무수행 중 피해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②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피해 시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만성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 시 요양원이나 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 등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11조(장례절차)
①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보호자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가 없을 경우 요양원에서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 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망자의 장례식에는 사망자의 가족, 직원 및 시설거주자가 참여 할 수 있다.
⑤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보호자가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유류금품 처리)
①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원장은 입소 시 직계혈족이나 친, 인척등 기타 보호자로부터 입소 사전에 유류금품 처리사항에 대하여 각서 및 서약서 등 선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유류금품 처리사항에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처리위원회)
①원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의견사항. 등 고충처리를 위한 건의함을 설치할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은 과장(팀장)이 되며, 위원은 직원 중 3년 이상 근무자중 1인, 1년 미만 직원 1인을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에서 결의된 고충처리 결과는 운영 간담회 및 직원회의를 통하여 입소자와
직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며, 항상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
력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