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잔여 24명

동진노인복지센터

051-336-5300
A
평가등급 97.1점
🛏️
정원 / 현원 4 / 28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51,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지역

부산 북구

웹사이트

dongjinhom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8명
14%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59%
3
조리원
14%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9%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6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신체재활 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지하 프로그램실 및 각층 생활실

지역사회행사 참여 및 개최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지역사회행사장

치매관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거실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이용시 - 숙등역1번출구 제일은행앞에서 산복도로방향으로 300m 5분도보 2. 버스이용시 - 덕천로타리에서 169번, 200번, 마을버스1-1번 청우파크하차 (덕천주공단지입구) 3. 자가용이용시 - 덕천로타리(만덕산복도로방향) 400m - 숙오름2길앞 좌회전 - 신호등지나 첫번째 우회전 100m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2026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6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조(입소대상) 시설의 입소대상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입소정원) 동진노인복지센터의 정원은 28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요건에 준함)

제3조(모집방법)
①동진노인복지센터의 홈페이지 입소안내
②동진노인복지센터의 소식지 입소안내
③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에 광고
④각지역관계기관, 단체, 기업체, 재가 복지시설 등에 입소안내 자료 배포 및 비치

제4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계약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등외자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요양 및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하며, 24시간 케어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능력, 운동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을 드림으로써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이용료
①노인 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산정하도록 한다.
②비 급여 항목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교통비등이며, 비 급여비용이 발생할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③비 급여 항목 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제 공 하 는 급 여 종 류
비 고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1 등급
90,450원(1일단가)×30일×20%= 542,700원
경감대상자12% 적용
경감대상자8%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2 등급
83,910원(1일단가)×30일×20%= 503,460원
3 등급(4~5등급)
79,240원(1일단가)×30일×20%= 475,440원
비급여
월 식재료비
2,700원(1식) x 3회 x 30일 = 24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간식
일 2회 제공
무료
미용서비스
컷트
무료


4.입소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1명이상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계획서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③신원 인수인은 동진노인복지센터에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
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요양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⑦신원 인수인 또는 입소자는 다음 각 항을 동진노인복지센터에 통지 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⑧기타 시설 규칙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종료
①입소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②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③동진노인복지센터에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동진노인복지센터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적용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신원 인수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다음 각 호 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6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동진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 및 대상자 관리서비스
㉡급식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정서기능 회복 서비스
㉤대상자 이송 서비스
㉥기초생활지도?건강관리 및 운동지도
㉦여가생활지원 서비스
㉧특별행사(명절?생일 등)서비스
②서비스비용부담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외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한다.

제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동진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에 요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입소자의 뜻을 존중하여 시행한다.
②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⑤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를 제공할 수 있다.
⑥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제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입소 생활도중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거나, 질병이 발현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원은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하여 건강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보호자(신원 인수인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며, 의료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며 이 사실을 보호자(신원 인수인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입원 시 가능 하면 간병인이 있는 병원을 선택한다.
④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제9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어르신이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③입소자가 타 어르신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퇴소 시 휠체어 대여가 필요시 가능하며 본 시설에 본인이 직접 가져다 주어야한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명(名)을 적어두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요양보호사나 의료서비스 제공 중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피해가 발생 하였을 시 요양원에서 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 배상한다. 단 지시되지 않은 업무로 인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등의 요청으로 업무수행 중 피해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②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피해 시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만성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 시 요양원이나 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 등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11조(장례절차)
①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보호자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가 없을 경우 요양원에서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 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망자의 장례식에는 사망자의 가족, 직원 및 시설거주자가 참여 할 수 있다.
⑤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보호자가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유류금품 처리)
①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원장은 입소 시 직계혈족이나 친, 인척등 기타 보호자로부터 입소 사전에 유류금품 처리사항에 대하여 각서 및 서약서 등 선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유류금품 처리사항에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처리위원회)
①원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의견사항. 등 고충처리를 위한 건의함을 설치할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은 과장(팀장)이 되며, 위원은 직원 중 3년 이상 근무자중 1인, 1년 미만 직원 1인을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에서 결의된 고충처리 결과는 운영 간담회 및 직원회의를 통하여 입소자와
직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며, 항상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
력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1
2024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2
2023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대한 사항
2022.01.04
2022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5
2021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르나19 취약계층 준수사항
2020.02.20
-코르나19 취약계층 보호조치강화 준수사항 자료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손씻기등 개인위생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0
2020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4
2019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18.05.16
2018년 장기요양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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