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노인방문요양센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06 (하동읍)

055-884-0153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9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동행노인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토요일 대체근무일 0900~1800) /일요일 및공휴일은 휴무

지역

경남 하동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9점
경남 하동군 평균
80.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4점 높습니다 (79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하동버스터미널-도보- 하동군청-하동초등학교-하동의료공단 옆 승용차 이용시 : 하동 의료공단 옆 위치

🅿️ 주차

센터 앞 주차장 자동차4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직원회의
2026.10.06 ▼
*일시;2026.10.08(목 )17시30분
*내용;직원회의
*장소;동행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2026.09.11 ▼
일시;2026.09.22(화 )17시30분
*내용;직원회의
*장소;동행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2026.08.14 ▼
일시;2026.08.27(목 )17시30분
*내용;직원회의
*장소;동행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2026.07.08 ▼
일시;2026.07.16(목 )17시30분
*내용;직원회의
*장소;동행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2026.07.01 ▼
*일시;2026.07.16(목 )17시30분
*내용;직원회의
*장소;동행센터 사무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6.06.23 ▼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등급 변경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용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센터가 필요로 하는 서류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름.
* 계약목적 :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유지에 기여.
*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르며,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15%), 감경(6% 또는 9%), 기초수급자(무료)로 차등 적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요구와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이용자(보호자) 정보 변경 시 자료 제공 의무 등
* 계약해지 :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퇴소의사 표명 시, 사망 시, 센터 규정 위반 등과 본 센터「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6.06.23 ▼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등급 변경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용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센터가 필요로 하는 서류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름.
* 계약목적 :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유지에 기여.
*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르며,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15%), 감경(6% 또는 9%), 기초수급자(무료)로 차등 적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요구와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이용자(보호자) 정보 변경 시 자료 제공 의무 등
* 계약해지 :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퇴소의사 표명 시, 사망 시, 센터 규정 위반 등과 본 센터「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6.23 ▼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등급 변경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용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센터가 필요로 하는 서류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름.
* 계약목적 :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유지에 기여.
*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르며,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15%), 감경(6% 또는 9%), 기초수급자(무료)로 차등 적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요구와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이용자(보호자) 정보 변경 시 자료 제공 의무 등
* 계약해지 :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퇴소의사 표명 시, 사망 시, 센터 규정 위반 등과 본 센터「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직원회의
2026.06.04 ▼
일시;2026.06.11(목 )17시30분
*내용;직원회의
*장소;동행센터 사무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3.07.05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기간은 본 센터와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9조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8
우*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근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호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06 (하동읍)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06 (하동읍)

전화

055-884-0153

전화

동행노인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행노인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