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등에 의하여 동행노인복지센터(이하 : “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행노인복지센터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센터의 전 직원에게 적용되며, 모든 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센터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과 관련 제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을 행하는 본 센터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동행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용대길6
3. 전화번호 : 054)332-1158 / 팩스: 054)332-1118
제4조 (센터의 운영 원칙)
가.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센터는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
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센터는 수급업무 외에 각종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 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방문목욕, 복지용구, 반찬봉사, 이사모 봉사 단체 연계)
나 .센터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 수급계약과 해지,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재가요양 우선 :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6.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7.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8. 사회통합 :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9.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 충분한 전문 인력과 지식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11. 알선행위 등의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특별사안)
특별한사안의 경우 이 규정에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설장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제 1장 이용 대상자 및 모집방법
제 6조 (이용 대상자)
센터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1-5등급별 판정(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으로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제 7조 (이용자모집)
가. 인터넷(시청 홈페이지, 시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경로당, 노인정, 마을회관등 방문이나, 리플렛,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 연계하여 모집한다.
마. 가족이나 연고자의 추천에 의한다.
바. 소개, 개인적으로 연락을 통해 모집한다.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8조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갱신포함)
계약일이 현재 장기요양인정기간이 이미 갱신된 경우는 최초 급여 개시일에서 마지막 갱신일로 한다.
제 9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청소, 목욕, 복지용구, 반찬, 이미용 봉사)
제 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영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농협 351-0642-4225-83 동행노인복지센터 조경자)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 01. 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급
5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해지의 권리
2. 명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 기관을 변경, 요구할 권리
4. 계약사항을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거절 권리
5. 사고 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에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2.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3.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4. 월 이용료에 대한 할인과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5. 센터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6. 센터에 월 이용료 비용을 부담할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제 )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 해야 한다.
▶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시)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4조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급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월 한도액, 수가변동,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이 원칙이고 변경내용을 직접 수급자(보호자)께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4장 서비스내용 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업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
유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지원(5등급만 해당)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실행,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철결(양치질),양치지켜보기.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필요물품준비및 사용물품의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차리기,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지원
몸단장
머리단장.손발톱깍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준비및 사용물품이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상담, 대화 편지 전화등의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및 속옷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준비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등 방문 시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의 준비.정리
일상업무 실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 관공서업무대행 병원약타오기등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후 처리지원, 필요물품준비 사용물품의 정리
취사
음식,재료준비 밥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등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또는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방,거실)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도움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신체기능의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연습보조,,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도움
▶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가 센터에서 계획한 매월 계획안을 가지고, 수급자와 함께
인지활동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 하기 위주로 급여를 제공한다.
제16조 (서비스유의사항)
가. 방문요양
1. 1회 4시간까지 서비스함(1.2등급만 해당됨 2017.03.01실시),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여야 함
2. 월 4회 최대 8시간까지 서비스를 연결하여 할 수 있음. (단, 수가 한도 내 금액에서만 사용가능)
3.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제공을 체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제공 시간을 더 필요로 하면 표준장기 이용계획 변경계획서를 작성 후에 급여제공을 한다.
4. 야간 (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 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가산됨.
5. 수급자와 동거가족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60~90분 미만으로 인정됨.
제17조 (노인복지법 제 38조 참조)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가급여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 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업무 ·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 절차 · 방법 ·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재가급여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2항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 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가.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DB손해보험)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이용자는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에 이용되는 물품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3.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와 부상에 대해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제1항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거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 및 센터는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 한 후(업무를 개시한 때) 선량한 관리의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나.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 을 의무화해야한다.
5.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복지차원에서 센터에서 전액 부담하여 가입한다. (DB손해보험)
제 19조 (서비스이용자의 책임과 센터의 책임)
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이용자는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에 이용되는 물품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3.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와 부상에 대해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제1항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거절 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 및 센터는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 한 후(업무를 개시한 때) 선량한 관리의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제20조 (면책범위)
가.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나.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2개월 이상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2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라.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개월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제 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가. 개정방법 : 이 규정은 정기적으로 개정을 실시한다.
1) 개정에 대한 의견 제기 및 기관장 판단하에 관련법규의 위반이 발견될 시는 기관장,복지사, 요양보호사 입회하 에 의논, 판단하에 즉시 개정 할 수 있다.
2) 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관리자(사회 복지사)와 함께 논의 개정할 수 있다.
나. 개정절차 : 이 운영규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1) 규정에 대한 사정 및 관련 법규의 저촉 안 발생 시 의견 수렴
2) 수렴의견에 대한 개정내용 서면으로 기관통보
3) 결의 개정안 효력 발생
▶ 규정의 개정은 개정사항(신설,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월 직원회의를 거쳐 참석 직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 운영규정의 효력은 기관장(시설장, 대표)의 결재를 득한 후에만 발생한다.
제7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 22조 (직원 채용)
가. 채용은 모집공고에 의해 시설장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1. 직원은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2. 서류전형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요양보호사 1급)로 한다.
3. 면접은 봉사정신이 풍부한 자로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한다.
4. 시설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나.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에 따라 다음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2.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결핵검사 포함)
3.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4. 급여 통장 사본 1부. 혹은 계좌번호
▶ 채용일 : 센터에서 요양급여 수급자 첫배정일을 근무 시작일로 한다.
▶ 종료일 : 1개월 이상 일시 중단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시.
▶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인한 환수조치가 있을시 : 요양보호사가 환수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 23조 (직원 구성) 직원구성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의 재가노인복지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 24조 1항에 의하여 구성하고 그 조직은 와 같다.
대표
?
센터장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화사
제 24조 (직원의 복무원칙)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가.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수급자의 필요에 의한 재가서비스 계약에 따라 근로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와 제공자의 합의하에 시간은 조절할 수 있다.
나. 결근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 한 때에는 유선,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보고한다.
1. 복장과 차림새 (센터명이 새겨진 앞치마 )
가. 기본적으로 거동불편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파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나.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용한다.
다. 강한 향수는 피하고, 수급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2. 활동의 원칙
가.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다.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센터와 가족과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라.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가.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나.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라.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제25조 (직원 임무)
센터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분담하여 이를 성실이 수행하여야 하고 각 직책의 업무 분담은 아래
에 의한다.
1. 센터장 :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일체를 총괄하며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의한 운영규정준수, 회계, 사업기준에 의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2. 사무국장(사회복지사) : 사무국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교육, 훈련을 계획하고 사무행정을 감독하며 센터장의 제반 직무지시를 받아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능률적인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3. 요양보호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유니폼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급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 등 폭언, 폭행 등 노인 학대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이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제하고, 모임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후 센터관리자와 상의한다.
제26조 (관리자의 의무) 센터에 근무하는 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 후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관계법령, 운영규정,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껏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자는 개별이용자에 대해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내용과 진행 및 결 과에 대해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4. 관리자는 이용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27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합법적인 이유 없이 수급자의 성별 사적인 부분 등급 질병의 사유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 :휴직 퇴사 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최초7일 전에 통보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기관에 손해 발생이 있을시 손해 배상한다.
(휴 직)
①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소정의 병가기간을 초과하고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었을 때
3. 천재지변·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2. 해외 유학(개인자격)을 하게 된 때
3. 기타 당해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고)
직원은 모든 법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친 행위의 경우 해고 할 수 있다.
제 28조 (승진)
가. 적용범위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승진원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이 판단한다.
제 29조 (상벌)
가. 징계기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 성적이 불안정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폭언. 폭행으로 업무방해, 돈 관계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 지 못한 경우
8.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불만이 심할 경우 다른 요보사로 대체)
9.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0.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 30조 (징계조치)
가. 직원이 직무상 지탄을 받을만한 행동, 부정행위 및 고의적인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할 시는 적절한 책임을 추궁하고,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나. 직원의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특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손상시킴으로서 당 시설 목적사업 수행에 직·간접의 피해를 끼치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런 물의를 야기 시킬 시에는 센터장의 조사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징계는 행위에 따라 다음 순서로 한다.
1. 경고
2. 직위해제
3. 퇴직
4. 해고
제8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 31조 (보수의 기준 및 기본방침)
기관 봉사자의 보수 및 각종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는 5대보험 적용자, 계약직중 본인의사를 존중, 결정하되 근로기준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 및 고용법에 근거 임금을 결정 지급 한다.
보수의 지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보수규정 지침에 따라 시행하되 확정된 보수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세부보수지급 항목 등은 조정하여 시행한다.
제 32조 (임금 )
가. 시간급으로 (최저시급:9,860원)하며, 시간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별도 포함한다.
(당해 연도에 맞게 지급)
나. 연장 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 시에는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 60분 20일미만 가족요양보호사는 회당급여( 18,500)원,월 90시간 가족요양보호사는 (회당급여 27,000 원)으로 하며,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 한다.
라.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는 월급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마. 임금지급일: 익월(25일)에 지급한다.
바. 지급 방법: 모든 직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며, 급여명세서는 개인별 톡이나, 문자로 전송한다.
제 33조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적립.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운용성과 및 근로자의 추가납입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는 변동될 수있다.
다만, 기업의 부담금 입금총액은 1/12 확정된다.
법정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동행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한다. (단, 월60시간 이상 시 에만 정립됨.)
60시간 미만 시 퇴직금 적립은 없으며, 60시간 이상 1년 근속 중 해당되지 않는 달은 뒤로 연장하여 지급됨.
(퇴직금 적립방법)
퇴직금 적립은 “근로복지공단 경산지부(시지점)에 2014년 8월 7일 개설,가입하여 매월 우리은행
동행노인복지센터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4조 (상여금)
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의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대하여 임시적 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나. 높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의 업무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데, 기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은 시설장이 결정한다.
(명절 보너스 :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 근무태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기관의 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 35조 ( 직원교육)
가. 모든 직원은 센터가 정한 직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월 직원회의시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매번 실시하여, 종사자가 현장에서 예방, 대응, 관리 할수
있도록 한다.
다. 센터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에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하고 공지한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 5시 30분 실시, 단체 톡으로 공지, 전 주, 전 날, 당일에 공지)
제 9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 36조 (복리후생)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제 37조 (포상지급대상)
포상의 지급대상은 근무중인 센터소속 계약사원 및 정규직 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 38조 (포상기준)
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나. 포상 종류, 방법
1. 특별 수당, 명절 상여금 (명절 전 급여계좌로 송금)
:단, 기관의 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 39조 (복지)
가. 직원 직계 경조사 비용: 50,000원 지급
나. 명절선물 : 10,000-30,000원 범위 내에서 물건으로 지급
다. 상여금 : 설 명절 때 담당 수급자 인원에 따라 3만원~10만원 차등 지급
여름 휴가비로 사무실 직원에게 20만원 지급
(기관의 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라. 3개월 이상 직계 가족 병원 입원 시 50,000원 지급
마. 전 직원 : 배상책임보험가입금 센터에서 부담
바. 가산 복지사 업무 차량 지원
사. 직원 입원시 5만원 지참 방문
아. 직책보조비 지급 : 직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활동 경비 지급(2023년 1월부터~)
대표: 30만원 / 매월 급여일에 별도로 지급한다.
자. 여비 지급: 센터에 필요한 교육, 출장등에 필요한 여비 지급, 식사대 포함( 월 최대 50만원까지)
제 40조 (연차 유급 휴가)
직원의 유급휴가는 경조휴가, 출산휴가, 연차휴가, 기타휴가로 구분한다.
가. 연차휴가 :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다음에 맞게 사용한다.
1.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3.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호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및 대체업무가 가능하다면 유급휴가(하계휴가 등) 3일 이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조휴가 :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에 의하여 경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2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및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
6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1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3
▶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41조 (안전관리)
가. 기관은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 조치를 강 구한다.
나. 기관은 수급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의 욕구, 낙상,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다.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에 따라 조사한 후 질환의 위험(통증)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 적절한 조치한 :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체조, 스트레칭 등) 등
▶ 근 골격계 질환 10대 예방 수칙
①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②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③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④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⑤ 이동 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⑥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⑦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⑧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 한다.
⑨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⑩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라. 수급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연1회 이상 설명한다.
제 42조 (건강검진)
기관은 전 직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전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가. 직원들은 연 1회 이상의 직장건강검진 또는 일반검진을 받아야 한다.
- 1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날짜, 시간, 장소등을 직원들에게 월회의 때나, 전화로 안내, 공지한다.
- 입사한 신규 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충내용 :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요양보호사는 수급 개시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센터에 제출한다.(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발생 시 재검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센터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직원의 건강 진단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 43조 (고충처리)
가. 직원은 에로사항이나 기타 고충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 처리된 결과를 고충처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요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고충처리 지침
①(목적)노인복지 센터는 수급자, 보호자 및 종사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고충처리대상)
①수급자가 서비스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및 고충.
②직원들의 근무 도중 불만 및 고충을 얘기할 수 있다.
3.(비밀유지)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고충처리 내용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필요로 할때는 공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충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4.고충처리 의의 및 범위
수급자와 종사자의 인권문제, 서비스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어려움을 의미한다.
5.고충처리 절차
수급자(보호자)및 종사자의 불만이 있을 때는 고충처리 함 또는 센터장에게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면 센터장은 고충이 해소되기 어려울 경우에도 고충처리에 성실히 노력한다.
고충접수 ? 고충검토 ? 처리 ? 결과통지 ? 사후관리
6.대장비치
비밀유지를 위해 장금장치가 된 서류함을 비치
제 44조 (고충처리 상담자 및 고충접수 방법)
가. 고충처리 상담자는 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한다.
나. 고충 접수는 건의함/전화/방문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장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사항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을 충분한 내용으로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한다.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3.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에방 및 관리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 발생요인, 욕창 예방방법, 욕창 발생시 처치
7.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 요인, 낙상 예방방법, 낙상 발생시 응급조치
8. 노인인권 보호지침
- 노인 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0.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13장 직원회의에 관한 사항
직원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매월 1회 셋째주 화요일 5시30분
직원회의는 참석자 서명, 회의내용으로 기록하고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이나, 직원복지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 부 칙 ?
제 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 차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제4조 센터의 운영 원칙
제5조 특별사안
제1장 이용 대상자 및 모집방법
제6조 이용 대상자
제7조 이용자 모집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 기간
제9조 계약 목적
제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지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시
제14조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4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 서비스 내용
제16조 서비스 유의사항
제17조 노인복지법 제 38조 참조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제19조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과 센터의 책임
제20조 면책 범위
제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7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22조 직원 채용
제23조 직원 구성
제24조 직원의 복무 원칙
제25조 직원 임무
제26조 관리자의 의무
제27조 직원의 의무
제28조 승진
제29조 상벌
제30조 징계 조치
제8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31조 보수의 기준 및 기본방침
제32조 임금
제33조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
제34조 상여금
제35조 직원 교육
제9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36조 복리후생
제37조 포상 지급 대상
제38조 포상 기준
제39조 복지
제40조 연차, 유급 휴가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41조 안전관리,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제42조 건강검진
제11장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43조 고충처리
제44조 고충처리 상담자 및 고충접수 방법
제12장 급여제공 지침에 관한 사항
제13장 직원회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