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지원금 미신청자 안내로 통보된 장기요양요원은 공단에서 '22.1월 장기요양서비스 이력을 확인한 대상자입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22.3.14.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만 확인하여
- 재직하는 경우는 '22.5.23.(월)~27.(금)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해주시고
- 퇴직한 경우는 안내문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신청기간 운영 >
◆ (신청기간) 5. 23.(월) ~ 5. 27.(금)
◆ (신청대상) ’22.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22.3.14기준 장기요양 기관에 재직중인 장기요양요원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
◆ (신청방법)
- (본인계좌)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산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돌봄인력 한시적지원
- (타인계좌) 이의신청서 작성, 팩스(033-749-9662)로 신청
※ 제출자료: 이의신청서, 위임장, 위임자ㆍ수임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요청사항) 지원대상*으로 구축된 대상자는 ’22. 1월 서비스 제공자로 ’22.3.14.기준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만 확인하여 지원금 신청
★ 만약, 3.14. 퇴직한 경우라면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타>돌봄인력 한시적지원>조회
< 이의 신청기간 운영 >
◆ (신청기간) 5. 23.(월) ~ 5. 27.(금)
◆ (신청대상)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로 급여비용 청구(인력) 신고지연으로 대상자 생성에서 누락된 경우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팩스(033-749-9662)로 신청
◆ (증빙서류) ’22. 1월분 급여제공내역 … 급여제공기록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출근기록부 등
★ 관련 양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 문의 연락처: 033-736-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