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2.4점 잔여 22명 4.3 · 후기 20

동행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486-3 (수지면)

063-625-9877
A
평가등급 92.4점
이용정원·현원 8 / 30명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1,84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동행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07:00~18:00)

지역

전북 남원시

웹사이트

동행.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4점
전북 남원시 평균
85.8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6.5점 높습니다 (20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30명
27%

현재 22명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5우2502, 91누0129, 94거6579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수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분거리

🅿️ 주차

지상 1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6.07.10 ▼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조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① 일반대상자는 15%, 기초수급자 0%
② 의료, 감경대상자 6%, 9%
③ 감경대상자라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자를 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⑴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으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⑴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⑶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가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⑷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⑸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서엮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⑹ 수습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⑺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거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되었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7.10 ▼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조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① 일반대상자는 15%, 기초수급자 0%
② 의료, 감경대상자 6%, 9%
③ 감경대상자라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자를 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 이용대상자 의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듬 등의 월 이용료를 부담하며 인적사항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잡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복귀를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 거주지의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극)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②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입원시 서비스를 제공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료보관)
-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거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되었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와 본인부담
2026.06.10 ▼
2026년 재가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4.12.13 ▼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입니다.
2024년 5월 통합재가서비스 안내
2024.05.22 ▼
안녕하세요.
동행재가복지센터입니다.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를 2024년 5월부터 실시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센터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를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로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일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4.03.05 ▼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입니다.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01.29 ▼
2024년도 재가 및 주간보호센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0 ▼
동행재가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3.05.10 ▼
2023년도 재가 및 주간보호센터 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
2022.04.27 ▼
치매어르신으로 인해 지친 가족분들이 보시면 좋은 내용 올려요.

이용후기 20

4.3 이용자 2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2
박*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추*애 ★★★★☆
딸 · 1-3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철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임*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486-3 (수지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486-3 (수지면)

전화

063-625-9877

웹사이트

http://www.동행.com

전화

동행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행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