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①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②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적으로 등급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
을 경우에는 당해 년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1)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등급 받는 기간으로 한다.
(3)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