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1점

두루재가노인복지센터

051-628-4747
C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07 지번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98-26 버스 노선 : 1001. 1003. 22. 24. 27. 40. 41. 42. 83. 107. 108 못골 정류장 하차 도시 철도 : 2호선 대연역 하차 6번 출구

🅿️ 주차

주차시설이 없으니 가까운 못골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이용급여에 관한 사항
2025.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급여 범위,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등
첨부 파일 참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년도 기준, 첨부 파일 참조)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7,450원, 60분 이상/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70,08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 15%
- 40% 감경대상자 : 9%
- 60%감경대상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6.26
*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사례) 카드 배송원 - 고객센터번호 문의 시 악성 앱 설치 / 부고 문자 링크 - 메신저 계정 도용 등

(해당 유의사항은 5월 월례회의 내용으로 안내함.)
부산 남구치매안심센터 이전 안내
2025.06.26
지난 6월 16일, 부산 남구보건소 위치로 남구치매안심센터 인전하였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해당 내용 전달함.)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내용]
- 무료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프로그램
- 조호물품 무상 제공(시설입소자 등 제외)
-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중위소득 120%이하)
- 배회치매환자 실종예방
(지문사전등록, 배회어르신인식표 등)
- 인지향상을 위한 쉼터프로그램
2025년 장기요양이용급여에 관한 사항
2024.12.31
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급여 범위,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등
첨부 파일 참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년도 기준, 첨부 파일 참조)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940원, 60분 이상/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68,03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 15%
- 40% 감경대상자 : 9%
- 60%감경대상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4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시행. 24.7.3
2024.05.2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일부 개정 ‘24.1.2, 시행 ’24.7.3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이 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 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장 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시행 됩니다.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및 수급자(보호자),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이 상호 존중할 때 좋은 돌봄이 완성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이용급여에 관한 사항
2024.01.06
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급여 범위,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등
첨부 파일 참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년도 기준, 첨부 파일 참조)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630원, 60분 이상/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66,77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 15%
- 40% 감경대상자 : 9%
- 60%감경대상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023년 장기요양이용급여에 관한 사항
2022.12.29
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급여 범위,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등
첨부 파일 참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년도 기준, 첨부 파일 참조)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190원, 60분 이상/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65,0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 15%
- 40% 감경대상자 : 9%
- 60%감경대상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023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11.28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됨.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 인상
- 건강보험료* 신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요율 변경(22.07.01)
2022.07.29
매년 7월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변경,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액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22.07.01~23.06.30


2022년 7월 고용보험료 인상 적용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됨.

*8월에 지급되는 명세서 내용 참고*
2022년 장기요양이용급여에 관한 사항
2022.01.03
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급여 범위,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등
첨부 파일 참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년도 기준, 첨부 파일 참조)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5,430원, 60분 이상/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44,70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61,95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 15%
- 40% 감경대상자 : 9%
- 60%감경대상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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