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급여 범위,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등
첨부 파일 참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년도 기준, 첨부 파일 참조)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7,450원, 60분 이상/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70,08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 15%
- 40% 감경대상자 : 9%
- 60%감경대상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