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두손향기재가노인복지센터

043-845-0675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 월-금(토)

지역

충북 충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칠금 우체국 하차 30M 위치

🅿️ 주차

없음. 주변에 주차 용이

공지사항 2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4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7 조 【 계약방법 】
계약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며,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 8 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갱신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인정유효기간내에 자동 갱신 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9 조 【 계약목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인정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수급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및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에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 이용 및 부담항목
①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는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및 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서 부본과 매월 기록지(기록 및 RFID)와 본인 부담금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원인수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해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서비스 변경과 일시중지및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이용중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경우 기관에 손해배상 및 책임에 권리를 물을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게 방문요양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낙상 및 안전사고)
단, 아래 사항은 제외된다.
*물건분실 중 이용자 치매질병으로 인한 분실문제, 폭력성치매로 인한 이용자 물건파손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자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고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신원인수인은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대해 식사, 청결, 안전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재가서비스시간에 문제 발생 시 배상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아래항목은 제외된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을이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단, 자연사 및 질병에 의해 사망 하였을 때는 해당 없음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주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주신원인수인은 1명으로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안될수 있어
신원인수인은 2명으로 정한다.)
-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이용자의 인수인이 시설 입소, 병원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해 제2의인수인 변경 시
- 이용자의 질병 및 특이사항과 서비스비용안내(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 안내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특이사항 및 감염여부 등에 대해 기관에 협조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외의 가족 및 애완견등의 서비스는 요구할 수 없다.
④ 신원인수인의 장기요양 급여계약시간 외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100% 한다.
⑤ 이용자의 일상생활 지원 시(병원비, 이·미용, 시장보기 기타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를 부담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⑥ 그 외 이용자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력 또는 폭행 시 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원인수인이 보상한다.


제 11조 【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추행 및 성폭행등과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 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12 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지 못할 경우, 신원이수자가 이를 이행한다.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30
제 10 조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1 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 12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지 못할 경우, 신원이수자가 이를 이행한다.

제 14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고시)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별표 1참조]
-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기준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수가 변동)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 : 9%, 6%
③ 그 밖의 비용부담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이용자 및 신원이수자가 대신 지불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수가 외 이용자의 개인적인 수발을 위한 부담금은 이용자 및 신원인 수자가 부담을 한다.
(기저귀,피복비,부식비,이·미용,병원비 및 이용자 개인적인 일로 발생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지불하지 못한 경우 신원인수인이 대신 지불한다.

제 15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및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에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 이용 및 부담항목
①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는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및 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서 부본과 매월 기록지(기록 및 RFID)와 본인 부담금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원인수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해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서비스 변경과 일시중지및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이용중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경우 기관에 손해배상 및 책임에 권리를 물을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게 방문요양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낙상 및 안전사고)
단, 아래 사항은 제외된다.
*물건분실 중 이용자 치매질병으로 인한 분실문제, 폭력성치매로 인한 이용자 물건파손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자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고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신원인수인은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대해 식사, 청결, 안전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재가서비스시간에 문제 발생 시 배상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아래항목은 제외된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을이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단, 자연사 및 질병에 의해 사망 하였을 때는 해당 없음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주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주신원인수인은 1명으로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안될수 있어 신원인수인은 2명으로 정한다.)
-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이용자의 인수인이 시설 입소, 병원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해 제2의인수인 변경 시
- 이용자의 질병 및 특이사항과 서비스비용안내(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 안내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특이사항 및 감염여부 등에 대해 기관에 협조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외의 가족 및 애완견등의 서비스는 요구할 수 없다.
④ 신원인수인의 장기요양 급여계약시간 외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100% 한다.
⑤ 이용자의 일상생활 지원 시(병원비, 이·미용, 시장보기 기타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를 부담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⑥ 그 외 이용자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력 또는 폭행 시 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원인수인이 보상한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추행 및 성폭행등과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 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5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 17 조 【이용료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횟수변경)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연도변환으로 인해 비용(장기요양수가)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6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 18 조 【서비스 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9조로 대신한다.

제 19 조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하며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대상자및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경우 센터 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서비스비용외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담사항은 제14조와 같다.
④ 이용료는요청 시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하며 연말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비 확인서(별지25호)서식 발급한다.

제7장 배상책임과 상해보험 면책범위

제 20 조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대상자에게이법에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수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및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단, 동거가족은 가입대상이 안 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장기요양센터가계약자로하고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가하여가입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상해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면책범위】
아래와 같은 사유는 면책 사유가 된다.
① 요양보호사는서비스 계약후 일어나는 분실사고에 대해 사전에 가족에게 주의 할것을 알리고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
② 요양보호사가 센터에 출근하여 수급자의 가정으로 이동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여부를 제외한 금액의 30%의 보상책임을 진다.
③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서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요구되는 금액에 요양보호사의 과실 책임을 물어 일부 요양보호사가 부담해야하며 그 나머지 요구되는 금액은 센터의 배상보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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