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6점

둔포한사랑 방문요양기관

041-532-4448
C
평가등급 72.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충남 아산시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other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아산 둔포 방면 버스 이용하여 둔포에 하차

🅿️ 주차

주택 근처 무료 이용

공지사항 8

운영규정
2025.08.24
이용자 모집방법,이용료,서비스 내용.인력관리 규정,보수,직원의 복리후생,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윤리 및 성희롱 금지 교육.고충처리 등
표준근로계약서
2025.08.24
종사자의 권리, 책임, 의무 등
운영규정
2024.03.07
이용자 모집방법,이용료,서비스 내용.인력관리 규정,보수,직원의 복리후생,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윤리 및 성희롱 금지 교육.고충처리 등
상호협력동의서
2023.07.27
장기요양원과 수급자의 상호 인권존중
표준근로계약서
2023.07.27
종사자의 권리, 책임, 의무 등
인권침해유형-기관장의역할, 대응방법, 법령
2023.07.02
◈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 “ ”, “ 예시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
◈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 : , ) 예시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성희롱 추행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 ,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9
이용계약에관한사항 _ 둔포한사랑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신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08조 (계약의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6
제10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 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합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케어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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