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며, 매월 말일까지 급여 제공 후 익월초 건강보험공단에게 급여비용청구 마감한 후 이용료 납부 금액은 기관에서 발행한「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하여 매월 20일전 은행계좌로 납부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발생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청한다.
*급여이용 내역은 기관으로부터「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매월 10일전 받는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변경 요청 사항을 유선으로 할 수 있다.
*급여제공범위와 급여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에 관하여 안내를 받는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린다.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한다.
*월 이용료에 대해「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받은 후 기간 내 납부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직원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린다.
■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