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4.6 · 후기 5

등대노인주야간보호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칠평남길 23 (안강읍)

054-763-5800
정원·현원 9 / 44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93,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1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등대노인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00 추석, 설

지역

경북 경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0점
경북 경주시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8점 높습니다 (29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44명
20%

현재 3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3%
7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7%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5회(2.5시간)

노래공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목욕지원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리치료(두타베드,적외선치료기외)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밴드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보행훈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선따라긋기,색칠하기, 숨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2회(6시간)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윷놀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추억의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한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2,4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80,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안강버스터미널에서 자동차로4분거리 근계1교 지나서

🅿️ 주차

건물 앞 옆 주차장(7대이상,장애인전용1대)

공지사항 2

2026년 장가요양급여 이용에관한사항
2026.08.19 ▼
제15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07:00-18:00 시간동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기능상태 및 욕구 등 반영, 신체활 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 약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기관이 보호자에게 통
보한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또한 수가 변경시 수가변경확인 안내서 (수가변경 안내 및 감경기준별 안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④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권리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공동생활에서 타 이용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대상자
5.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6.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8.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0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07:00-18:00 시간동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기능상태 및 욕구 등 반영,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기관이 보호자에게 통보한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또한 수가 변경시 수가변경확인 안내서 (수가변경 안내 및 감경기준별 안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④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권리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공동생활에서 타 이용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대상자
5.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6.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8.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6
권*호 ★★★★★
자녀 · 6개월-1년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순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이*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양*찬 ★★★★★
손녀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칠평남길 23 (안강읍)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칠평남길 23 (안강읍)

전화

054-763-5800

전화

등대노인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등대노인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