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24명

따뜻한사랑의집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수곡길 33-24 (금상동)

063-243-6593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4 / 28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44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웹사이트

lovehome.maru.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8명
14%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주역에서 차량으로 5분거리, 아중리 고려병원에서 소양방면 천주교 공원묘지 앞 금상동 배 과수원앞

🅿️ 주차

20대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함께 공유해요1
2018.03.14
입소 계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입소기간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입소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배 예방 프로그램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앟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한다.(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6.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언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여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정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약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의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잇는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등에 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8. 계약의 해지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살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노인 인권 보호 지침 (학대예방과 대응지침)
2018.03.14
따뜻한 사랑의집은 노인 인권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며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 게시하여 인권보호에 앞장거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정하다.

1.노인 인권 보호
1. 따뜻한 사랑의 집 노인 인권 정의
따뜻한 사랑의 집은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따뜻한 사랑의 집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착취,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 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외부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전화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문화적, 종교적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활동, 단체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일상생화, 서비스이용,제반 시설활동 참여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부분에서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지침상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참조.

2.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집의 역할과 임무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3. 따뜻한 사랑의 집 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따뜻한 사랑의 집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시설 생활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 하며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록 3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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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코로나19에서 조금은 조심하고, 건강을 잘 챙길수 있도록 해요^^
2015.12.28
           12월 마지막 날처럼마침내 도둑처럼오고 말았다.그 긴 시간이결국 이렇게끝날 줄이야 아지랑이 같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봄 꽃잎처럼바람에 날아갔고불붙은 장작처럼 한 순간 청춘은 지나 밀린 과제를 챙기듯 고단한 일상마저 빈손인데 붉은 말처럼 달려온다 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이한해가 가듯 마침내 도둑처럼
나팔꽃 원피스
2015.12.28
할머니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할머니의 따뜻하 손길, 다정한 눈빛이 생각나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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