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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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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① 따뜻한실버홈의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②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유선,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 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인정등급(시설서비스 가능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으로 하되, 따뜻한실버홈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따뜻한실버홈에서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 보증금 : 없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이용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주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 1
을 정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따뜻한실버홈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때
⇒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 야 한다.
⇒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환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
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
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