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A등급 93.0점 잔여 3명

따뜻한실버홈

052-266-2056
A
평가등급 93.0점
🛏️
정원 / 현원 6 / 9명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

지역

울산 울주군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9명
67%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조용하며 소규모라 가족같은 분위기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22년에 이어 25년도 장기요양기관 최우수A등급을 받았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따뜻한실버홈 프로그램실

다도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따뜻한실버홈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숫자계산, 글씨쓰기, 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따뜻한실버홈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따뜻한실버홈 프로그램실

요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따뜻한실버홈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따뜻한실버홈 프로그램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따뜻한실버홈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41,31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724 번 ☞ 배차간격 : 100분 ☞ 운행회수 : 11회 ☞ 차량대수 : 2대 ☞ 운행거리 : 37.4km 2. 마을버스 A. 검단 1번(웅촌파출소 건너편 매시간 20분 출발) ☞ 배차간격 : 60분 ☞ 운행회수 : 14회 ☞ 차량대수 : 1대 B. 검단 2번(서창에서 매시간 08:00시 출발) ☞ 배차간격 : 60분 ☞ 운행회수 : 14회 ☞ 차량대수 : 1대

🅿️ 주차

1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0.02
& CCTV 내부 관리계획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별표 1의3]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시행규칙 제25조의9에 따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5.20
*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권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권


*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뺏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예방 및 대응방법

1. 시설의 역할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하기

-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 최소 반기별 1회이상 노인인권교육 실시하기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노인간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 강요하지 않기

-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가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 댓말 사용하기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기 하는 말 하지 않기

- 목욕이나 기저귀 케어 시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하기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3. 노인 개인의 차원

-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기

- 자녀들에 대한 재산 상속을 보류하는 등 경제적 능력 유지하기

-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 세상에 대한 변화 이해하기

-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참여하기


*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노

인관련업무,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2. 노인학대 신고전화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3. 비밀보장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

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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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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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① 따뜻한실버홈의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②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유선,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 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인정등급(시설서비스 가능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으로 하되, 따뜻한실버홈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따뜻한실버홈에서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 보증금 : 없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이용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주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 1
을 정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따뜻한실버홈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때
⇒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 야 한다.
⇒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환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
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
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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