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라온복지센터기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이고 합당한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본 기관은 라온재가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진주시 진주대로 986번길 12”로 한다.
제2장, 사업에 관한 내용
제4조 [사업의 목적]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사회복지 사업법, 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수급자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의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함)의 가정에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인지행동변화관리)등을 제공 한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 비에서부터 목욕실시, 옷 갈아입히기, 손, 발톱정리, 목욕전후 상태변화 관찰포함)
3.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4. 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에 힘쓴다.
5.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실습지원 연계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 배출에 힘쓴다.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 [이용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수급자 모집방법]
1.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기관 및 급여종류의 홍보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노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본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https://blog.naver.com/laon4916/224063429544))
의 기관정보 및 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②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기관 정보 게시를 통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③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④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⑤ 기존 수급자 및 근로자의 소개로 인한 모집.
2. 본 기관은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를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