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6점

라이프케어노인복지센터

032-541-5755
C
평가등급 73.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화 032-541-5755 주소:인천시계양구 계산동49-2 태평프라자205호 위치: 안남초등학교 옆 태평 상가 2층(205호) 주변대중교통 인천지하철1호선 계산역 2번 출구 에서 도보 5분거리 버스-111-2, 88,58 인천북부 고용보험센터 맞은편 길건너서 골목으로 쭉 들어오면 영남아파트 지나 태평아파트 옆 상가

🅿️ 주차

센터 옆 상가 전용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5

2020년 01월 01일부로 수가변경되었습니다.
2020.01.22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0년 1월 1일부로 2.74% 인상
방문요양 급여제공 절차
2019.09.25
-방문요양급여는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출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한다.
1. 방문
- 방문하기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소속표시된 앞치마)을 착용한다.
-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씻는다.
2. 일정관리
-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내용)을 기록한다.
3. 사전확인
- 가볍게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를 확인한다.
- 거주환경의 정비상태 및 위험요소를 확인한다(청소 및 위생상태, 전기. 가스 안전등).
-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4. 서비스제공
-급여제공계획에 따르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 하면서 도와준다.(잔존기능유지, 향상)
- 청소, 세탁등 가사 및 일상행활지원만이 아니라,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주의 한다.
-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즉시 거절하고 곤란할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5. 기록
-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등
변화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할 내용은 보고한다.
6. 확인 및 서명
-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정리. 작성하고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7. 퇴실
-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스마트폰 이용 방문요양요원 장기요양 앱 사용시 문의사항 안내
2019.08.22
방문요양요원의 장기요양앱 스마트폰 이용시 궁금해 하던 문의사항을 RIFD자료실과 고객상담실 유선통화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랑한줌과 감동을 주는 급여제공 체험 수기
2019.05.03
2019년 (3.20~4.19) 급여제공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 출품한 라이프케어 요양사 선생님의 수기 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7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
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
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
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
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41-5755

전화

라이프케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