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9점 잔여 19명

로뎀나무요양원

043-857-1101
C
평가등급 79.9점
🛏️
정원 / 현원 4 / 23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474,3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충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3명
17%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5%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1

기억속에 감정을 회상하며 힐링하는 시간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1층과 잔디밭

목욕과 족욕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목욕실과 생활실

미술힐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생일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스토리 텔링, 산책,원예치료,웃음치료,노래부르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각방

영화, 오재미, 탱탱볼주고받기,가위바위보/게임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외부강사 초청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이미용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휴게실

이야기 나누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외부 교회

잔디밭에 파크골프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잔디밭과 생활실

체조와 풍선놀이, 잔디밭 걷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잔디밭, 프로그램실, 생활실, 운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주역 정류장 362,363,516,324-1,777,888,116,200,201,202, 301 동화약품 정류장에서 하차후 전화 또는 용곡마을 입구에서 도보로 10분

🅿️ 주차

10여대 주차

공지사항 5

어르신 모십니다.
2025.10.29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변에 입소가 가능한 어르신들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려요. 믿음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천국에 소망으로 사실 것입니다.
2025년 입소이용안 내서
2025.01.08
1.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산과 아름다운 계곡이 있으서 항상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을수 있습니다.
2. 어르신분들의 개인활동과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지원합니다.
3.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타 자체 프로그램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있습니다.
2024년 입소 이용과 안내서
2024.01.24
아름답고 새롭게 면회실과 주변환경을 단장을 하였습니다. 근무인원도 더 늘여 어르신들의 개인활동과 자유로운 종교활동 및 여가,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7
로뎀나무 요양원 계약에 관한 안내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4. 5.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고시에 신설된 내용이면 고시 신설일자는 .

제2조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4.5.은 자체규정을 정함으로 재계약 없이 확인 후 이용료 반영함

제3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차관)에 의한 고시에 따른다. 비급여비용은 식사재료비와 간식비용으로 본인부담금과 함께 정한 기간내에 납부한다.

제4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 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문의 전화 043-857-1101, 팩스 043-857-1104. 이메일 0173941302@HANMAIL.NET
요양원 전경
2016.04.02
정원 23인시설이며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하며 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서 마음껏 자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마지막의 여생을 힐링할 공간입니다.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특히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신앙이 있는 분이면 더욱더 환영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3-857-1101

전화

로뎀나무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