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마산지역자활센터부설 마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055-251-0650
B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찾아오시는 길주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293-1, 2층 전화 : 055) 251-0650. 251-0649 팩스 : 055) 252-0875 버스이용안내좌석버스 : 710,762 일반버스 : 50,52,53,110,111,113,114,115,116,250 보문주유소 앞에서 하차한 후 길 건너 앞쪽에 종가돼지국밥집에서 보면 큰길 말고 뒷길쪽에 칠칠떡방앗간 보임.

🅿️ 주차

센터 내 주차장 이용 불가. 회성동 공영주차장(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남17길 40) 주차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 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의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8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과 보호자의 부양부담 경감함에 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 행한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 용계약시 비용부담액을 명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 받으며, 월한도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5. 본 센터는 재가 장기 요양서비스의 비 급여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후 서비스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후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1.기준)


제9조 [비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 금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실비로 청구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식사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저귀 구입비
4. 병원 방문 등 외출 시 교통비
5. 기호품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
6.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기관 외부의 서비스 업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비용
7.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2019.03.08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5월 월례회의
2018.05.09
2018년 5월 월례회의

교육:운영규정및 개인정보 교육

시간:2018년 5월 10일(목요일) 16:00 ~18:00

장소:마산지역자활센터 3층 회의실

대상: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우수 요양보호사 포상 연수
2018.05.09
일시:2018년 4월11일~13일(금요일까지 2박3일)

장소:제주도

소속:마산돌봄사회서비스 요양보호사 2명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5등급 자를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계약만료30일전까지 '갑'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것으로 본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과 보호자의 부양부담 경감함에 있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2)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시 비용부담액을 명시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채용
2018.05.04
마산지역자활센터 부설 마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채용

1.채용내용: 요양보호사 채용

2.채용인원: 00명

3.채용분야: 재가방문서비스 요양보호사

4.접수기간: 상시

5.자격요건: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소지자

6.제출서류

1)이력서1부
2)주민등록등본1부
3)요양보호사자격증 사본1부
4)건강검진단서

7.급여 : 내부지침에 따름

8.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93-1

9. 문의 : 055) 251-065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채용
2018.02.28
마산지역자활센터 부설 마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채용

1.채용내용: 요양보호사 채용

2.채용인원: 00명

3.채용분야: 재가방문서비스 요양보호사

4.접수기간: 상시

5.자격요건: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소지자

6.제출서류

1)이력서1부
2)주민등록등본1부
3)요양보호사자격증 사본1부
4)건강검진단서

7.급여 : 내부지침에 따름

8.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93-1

9. 문의 : 055) 251-065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채용
2017.07.06
마산지역자활센터 부설 마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채용

1.채용내용: 요양보호사 채용

2.채용인원: 00명

3.채용분야: 재가방문서비스 요양보호사

4.접수기간: 상시

5.자격요건: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소지자

6.제출서류

1)이력서1부
2)주민등록등본1부
3)요양보호사자격증 사본1부
4)건강검진단서

7.급여 : 내부지침에 따름

8.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93-1

9. 문의 : 055) 251-065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주소

📞
전화

055-251-0650

전화

마산지역자활센터부설 마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