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1. 입소정원 및 입소대상
□ 급여종류 : 시설급여
□ 입소정원 : 20명
□ 입소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시설급여 판정받은 자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입소시부터 퇴소시까지(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기간만료에 따른 갱신은 재계약으로 본다)
□ 서비스 제공자(시설)의 의무 :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이용자 신변 이상 시 보호자 즉시 연락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있는지 참관할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입소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 자료를 제공할 의무. 계약에 따라 입소인의 채무를 이행하고 신병인도 책임
3. 제공하는 급여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관리, 목욕, 이동도움, 화장실이용 등
□ 기능회복훈련 :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판단및집행기능훈련, 여가활동, 정서지원 등
□ 환경 관리 및 기타
□ 간호처치 : 활력징후 측정, 투약관리, 병원진료 동행 등
4. 의료절차
□ 계약의사가 월 2회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확인
□ 응급 시 : 119 요청하여 종합병원으로 이송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본 시설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및 장비를 항상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관리한다.
□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