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6명 4.0 · 후기 9

마음사랑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황금로 810-10 (금마면)

063-834-6127
정원·현원 8 / 44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623,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1,13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음사랑요양원

기본 정보

지역

전북 익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44명
18%

현재 36명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주차

대중교통

영등동, 부송동에서 차로 10분 거리 팔봉에서 차로 15분 거리 황등에서 5분

🅿️ 주차

주차 10대

공지사항 4

25년 11월 식단표
2025.11.06 ▼
25년 08월 식단표
2025.08.10 ▼
마음사랑요양원 25년도 08월 식단표
6월 식단표
2024.06.12 ▼
마음사랑 요양원 6월 식단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2 ▼
제1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1 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44명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 3 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블로그 및 관계기간 연계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12장 입소계약

제 1 조 【계약목적】
①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고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1. 계약 기간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1.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한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원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1.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시설급여)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제공자 주체, 이용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시설급여)를 보관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시설급여)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 입소계약 서류
1.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장기요양 인정서(시설급여)
3.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4.장기요양급여계획서(시설급여)
5.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
6.입소생활 동의서
7.촉탁의사 진료 동의서
8.비대체성 동의서
9.개인별초기상담일지
10.욕구평가기록지
11.낙상위험도 측정
12.욕창위험도 측정
13.치매선별검사
14.기타 입소에 필요한 서류

제 4 조 【계약해지】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5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3장 이용료

제 1 조 【이용료】
①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 2 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아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3 조 【이용료 납부】
①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백*훈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수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숙 ★★★★★
조카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윤*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황금로 810-10 (금마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황금로 810-10 (금마면)

전화

063-834-6127

전화

마음사랑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마음사랑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