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잔여 66명

만소노인재가복지센터

055-248-9973
B
평가등급 87.9점
🛏️
정원 / 현원 12 / 78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58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및 공휴일 운영, 일요일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78명
15%

현재 6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9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4

신체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7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오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7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 <<경남데파트>> 1.좌석: 703, 704 2.간선: 100,101,102,103,106,107,108,109,122,160,163,164 3.지선: 20,21,22,23,24,40,41,42,44,45,46,50,51,52,53,54,60,61,62,63,64,65,70,71,72,73,74,75,76,77,78, 251,252,253,257,258,259,260,261,262,263,529,1000 ▣ 자산동 순환버스 <<만소노인재가복지센터>> 1.지선: 271 ▣ 자가용 이용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삼거리로28, 3/4층 (마산중학교 인근)

🅿️ 주차

▣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4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1)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급여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1)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 된 금액으로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기관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5.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29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1)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급여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1)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기관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5.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설날연휴
2019.01.28
** 설날연휴 **

2.6 수요일(마지막 연휴)

주간보호 정상운영합니다 ^^
주간보호
2018.12.28
주간보호 월요일 ~ 토요일까지 정상운영합니다.

이용문의: 055-248-9973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주소

📞
전화

055-248-9973

전화

만소노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