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2 · 후기 10

메디케어 도담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22길 34 1층 (성당동)

053-654-4521
운영 10년차 조회 1,00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메디케어 도담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원화여중과 대구남덕교회사이.- 자가용이용

🅿️ 주차

건물 외벽 주차가능.주위시설 (대구남덕교회)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2.10 ▼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 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료 및 기타 본인부담율
①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일반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감경대상자는 본인 부담율에 따른 6%, 9%에 따라 나뉘며 기초 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계좌입금 및 현금으로 수납하며, 대여제품시 전액선납 부분선 납, 매 월 납부 등 이용대상자가 선택하여 수납한다.
- 일반대상자:15% - 경감대상자:6%,9%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 없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의무
2)구입, 품목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해 본인부담금, 대여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3)인적사항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의무
-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상품포함)나. 수급자(또는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급여품목 종류
가.구입품목(10종):①이동변기 ②목욕의자 ③성인용보행기 ④지팡이 ⑤안전손잡이
⑥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⑦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⑧욕창예방방석⑨자세변환용구 ⑩요실금팬티
나.대여품목(7종):①수동휠체어②전동침대③수동침대④욕창예방매트리스⑤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다.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 수 있으며,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 급여 제공방법
가.판매방식: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나.대여방식: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제5조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가.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 한도액 160만원)

나.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가.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 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나.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 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급여 가능 개수(미끄럼방지용품 양말 6켤레, 매트 5개,자세변환용구 5개. 간이변기2개. 안전손잡이4개,성인용보행기 2개) 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다.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있다.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품목 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 침대는동일 품목으로 본다.

- 급여이용절차

절 차
내용
1.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복지용구 제공계약체결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출력가능)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 사업소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 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가. 본 기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품목을 취급한다.
- 구입품목(10종):①이동변기 ②목욕의자 ③성인용보행기 ④욕창예방방석 ⑤안전손잡이 ⑥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자세변환용구 ⑩요실금팬티
- 대여품목(7종): ①수동휠체어 ②전동침대 ③수동침대 ④욕창예방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 공급업체 : 본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인가 업체와의 공급협약을 통하여 취급한다.
-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식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제품은 기관직접배송 및 택배로 유통한다
2) 대여재고제품은 소독대행업체에 위탁보관/ 관리한다.


-본 기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해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대여 판매한다.
- 공급업체 : 본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인가 업체 와의 공급협약을 통하여 취급한다.
- 유통에 관한 업무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관련 계약서를 작성 보관한다.
찾아오는 길
2020.07.28 ▼
원화중학교 교문에서 남쪽 100M 지점. 남덕교회 옆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15% - 경감대상자 :6% ,9%(기존7.5% 에서변경)-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의무
2)구입, 품목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해 본인부담금, 대여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3)인적사항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관한 의무
4)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의무
-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3회 이상 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상품포함)
나. 수급자(또는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이용후기 10

4.2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고*비 ★★★★☆
딸 · 3-6개월 이용

장기요양 급여로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방*숙 ★★★★☆
자녀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홍*희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수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22길 34 1층 (성당동)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22길 34 1층 (성당동)

전화

053-654-452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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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메디케어 도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