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홈 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95 제비1층제106호 (이의동, 광교유니코어)

031-212-1077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2년차 조회 88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토일 휴무, 법정공휴일 휴무(단, 필요시 서비스 제공가능)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3%
4명
간호사
50%
3명
간호조무사
38%

총 인력: 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광교중앙역 2번 출구에서 357m

🅿️ 주차

무료주차 가능

공지사항 5

여름철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관리
2026.07.28 ▼
안녕하세요. 메디홈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온열질환 예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 폭염 속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생활수칙
① 물을 자주 마시기
갈증이 없어도 조금씩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가장 더운 시간대 외출 자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주세요.
③ 시원한 실내 유지하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가볍고 밝은 색상의 옷 입기
통풍이 잘 되는 옷이 체온 상승을 줄여줍니다.
⑤ 충분한 휴식 취하기
무리한 집안일이나 야외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규칙적인 식사하기
수분이 많은 과일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력을 유지합니다.
⑦ 가족과 자주 안부 확인하기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특히 어르신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평소 작은 관심과 예방만으로도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디홈재가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가장 익숙한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직원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2026.05.30 ▼
2026.5.26일 메디홈재가노인복지센터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 5월 직원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선정 안내 ▲스마트장기요양 및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방법 ▲법정의무교육 및 기타 교육 일정 안내 ▲여름철 어르신 안전관리 방안 ▲기타 공지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선정에 따른 운영 방향과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해 안내하고, 스마트장기요양 시스템 활용 및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어르신 건강관리, 수분섭취 관리,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공유하여 어르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직원교육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12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기관 운영 기준과 서비스 제공 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소화기 사용법, 대피절차 및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종사자에게는 관련 교육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추후 개별 1:1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동일한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메디홈재가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르신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04.15 ▼
안녕하세요. 메디홈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저희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쳐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2026년 5월1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필요도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 장기요양 급여 이용 시보다 월 한도액이 10% 추가 적용되어,어르신께 더욱 폭넓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는 서비스 이용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보호자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홈재가노인복지센터 드림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5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2026년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첨부파일 참조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3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2025년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첨부파일 참조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3
임*자 ★★★★★
사위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수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래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95 제비1층제106호 (이의동, 광교유니코어)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95 제비1층제106호 (이의동, 광교유니코어)

전화

031-212-1077

전화

메디홈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메디홈 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