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4.9점 잔여 10명

명심요양원

054-431-2200
E
평가등급 84.9점
🛏️
정원 / 현원 6 / 16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면회 가능 시간 - 08:30~17:30)

지역

경북 김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16명
38%

현재 1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촉탁의사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6

미술P/G(도안 색칠하기,점묘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신체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워크북활동지(한글,숫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작업치료(색종이자수, 만들기 외)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체조활동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천시청에서 11km 두원역(폐역)에서 1km 시청에서 상주방면 경상대로(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구례교차로에서 하차 - 두원역 옆길로 들어 오셔서 - 구례2리 마을회관을 지나 - 대략 800미터 직진해서 올라오시면 있습니다. (수명선원 바로 아래)

🅿️ 주차

장애인1대, 일반 15대 이상

공지사항 5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26
[별지 제 1호 서식]

명심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명심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이헌응(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이헌응(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이헌응(시설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9대(침실7대, 특별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2. 공용공간 4대(프로그램실 2대, 복도 좌우측 출입구 방향 각 1대)
3. 외부공간 3대(출입문 좌, 중, 우, 각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출입구 3군데 문에 부착)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4.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 하는 것은
금지 행위임
6.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임

제9조(화상정보 열람가능 사유)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쉽게 말해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원내에서 사고 발생 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수급자나 보호자 기타 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존재확인) 요청서) 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정정·삭제 청구서)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5년도 수가 안내
2023.03.03
2024년도 수가 안내입니다.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별도 입니다.
2025년도 계약의사 진료비용
2021.03.08
2025년도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용 안내입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30
제9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95조(이용료 등 수납)
가. 이용료 :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르며, 일반적으로는 등급별 기본수가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한다.
이용일수로 일할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
그 내역을 게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라 매해 변경된 수가에 따른다.
-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자?SNS(카카오톡 등)으로 전월 비용안내문자 및 급여비용내역서를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 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전화,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매년 변경되는 장기요양 수가로 인한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97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은 입소자의 건강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 케어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입소자의 무료감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입소자와 정서적?
신체적 상황을 배려한 그룹별로 주3회 이상 제공한다.
(3)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인지평가에 따라 그룹별로 제공한다.
(4) 입소자의 감염병 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해 2주 1회 이상 촉탁의를 두어 진료케 하여야 한다.
(5) 요양원 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시장나들이, 외부행사참석 등)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한다.
(6)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세탁물 관리, 시설관리 등)
나. 시설급여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일상케어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목욕케어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8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9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산소포화도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협약 의료기관(계약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한달 기준 2회)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우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취한다.
다. 병원 진료에 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②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하고 귀원한다.

마. 기타
(1) 입소인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원 장(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
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 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2) 입소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입소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병원이용이 장거리에 해당할 경우 시설에서는 입소인에게 실비의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용 청구가 불가능 할 경우 기관에서는 수행직원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입소 어르신 모십니다.
2019.04.29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황토로 지은 16인 요양시설입니다.
전직원이 합심하여 내집처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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