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명진노인통합지원센터

055-271-6023
B
평가등급 82.4점
📅
설립연도 200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24

계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그림 속 카드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글의 정보 파악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노래를 부르며 특정단어에 박수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누워서 따라하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도형 따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도형 아래에 있는 글자를 빈칸에 적어보세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따라 말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분류하기(사물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사물의 일부 사진을 보고 추축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속담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시간관련 정보 파악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앉아서 따라하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연상하기(동물,화장실,부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익숙한 노래 듣고 따라 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종이컵으로 탑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초성맞추기-과일,음식,색상,건물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콩 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특정 글자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페트병을 활용한 볼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현실감각훈련(시간관련 정보 파악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활기차게 따라하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용 어르신댁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산역 경유(63,64,65) : 구산초등학교 분교에서 하차, 하마전교회입구에서 왼쪽 도로로 위쪽방향으로 도보15분

🅿️ 주차

상마전마을회관 앞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2020.06.24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관련 업무,행사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2019.03.20
○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끝.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
2018.11.20
○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내용은 첨부 화일에 있으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08.14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급여제공계획 기관 간담회 자료 게시
2018.08.08
○ 급여제공계획 통보 의무화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인 급여제공계획 통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급여제공계획 관련 기관 간담회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제공계획 기관 간담회 자료 1부. 끝.
촉탁의 진찰 SMS 알림서비스 실시
2018.06.07
○ 2017.7월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시설 촉탁의(의료기관)가 시설 입소 수급자를 진찰 후 청구한 내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는 「촉탁의 진찰 SMS 알림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 개통(5.30) 안내
2018.06.07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 2018년 5월 30일 개통됨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18.3.30. 제정, '18.5.30.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재무회계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자료입력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입력 방법 등은 교육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업무절차

① 계정등록에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련 세입/세출계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목을
추가합니다.

② 세입/세출 예산 등록에서 세입/세출계정 과목에 대한 예산금액을 등록합니다.

③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에서 직원에서 지급되는 직접인건비 및 간접인건비를 등록합니다.

④ 예산서보고 조회에서 예산보고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예산보고 관련문서를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시군구 예산보고는 2018.6.25일 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담문의 증가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교육동영상을 먼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 게시 URL :
https://www.youtube.com/channel/UCwFBiWy0XWzgfYFNmwjYm3g/featured

③ 시스템 기능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실습을 위한 테스트 기능을 배포
하오니 테스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테스트 프로그램 게시 위치 : 사회복지시설홈페이지(www.w4c.go.kr) → 공지사항
- 게시일시 : 2018.05.30. 08:00

④ 시스템 사용 중 궁금한 점은 1566-3232-3-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상담원을 통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교육자료 게시
2018.02.21
○ 보건복지부령 제54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17.12.28.) 관련하여 별지 제11호(급여계약통보서) 및 제11호의2 서식 급여제공계획 작성·전산등록 방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교육자료 1부. 끝.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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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71-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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